[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김형걸, 이종찬, 정은혜, 나민영(기소), 최진혁(공판)
법무법인 율곡 외 1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공통사실]
피고인은 1996. 5. 14. 부천시 (주소 1 생략)에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회사의 지분 68%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 한다)의 1차 (Vendor 주1) 벤더) 업체로서 휴대전화, 태블릿PC에 들어가는 외장 부품을 생산하여 공소외 9 회사, ◇◇◇ 등에 납품하였는데 공소외 9 회사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2002. 11. 26.경 휴대전화 외장 부품 제조업체인 소주△△전자 유한공사 등 중국 출자법인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중국 출자법인들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채 2011년도 29억 원, 2012년도 53억 원, 2013년도 50억 원, 2014년도 13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도 2012년 약 6억 5천만 원, 2014년 약 34억 원, 2015년 131억 원 상당의 주2) 적자 를 내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4년도 이후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여 2014년 말경부터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에서 전자채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대금지급 기일을 1개월 정도 늦추었고, 2015. 1. 이후에는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주매출처인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매출이 기존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15. 10.경부터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자채권의 지급기일을 2개월 후로 늦추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1.경 회사 대출금이 약 307억 원 상당이 있어서 매월 이자로 8,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6. 1.경 주 거래은행이었던 ○○은행에 전자채권에 대한 상환유예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또한 2016. 1.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 2018고합19 』
1. 차용금 명목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공통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적자가 예상되고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2011. 12. 25.경 공소외 14가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이라 한다)에 미화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174억 5,000만 원)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2012. 1. 2.경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4,805,8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금 명목으로 처리한 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 사건 회사의 목적과 상관없이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개인사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아내 공소외 3(사망일자 생략)의 급여 등 명목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2. 11.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 공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근이사인 공소외 3에게 2002. 11.경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공소외 3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매월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904,528,080원(이하 ‘이 사건 각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공소외 3에게 보수로서 이 사건 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각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비상근이사인 공소외 3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제3자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과 업무상 배임죄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배임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의 범죄사실로 수정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공통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2015. 10. 주3) 6. 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8억 9,000만 원의 이 사건 회사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빼돌려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공소외 9 회사를 상대로 한 매출이 늘어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급여 등을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하도급업체들에게 휴대전화 부품 조립 및 가공 업무를 시키더라도 조립비 및 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의 주4)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부품 조립업체인 피해자 공소외 4 회사의 대표 공소외 15에게 ‘휴대전화 케이스에 부품을 조립해서 납품해 주5) 주면, 사재라도 털어서 대금을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2016. 3. 일자미상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대금 207,557,270원 상당의 조립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일자미상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주6) 기재 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부품 조립 등을 하게 한 후 합계 2,291,044,927원 상당의 조립된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주7) 편취하였다.
『 2018고합115 』
피고인은 위 공통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15. 10. 6.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8억 9,000만원의 이 사건 회사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빼돌려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공소외 9 회사를 상대로 한 매출이 늘어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급여 등을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부품 거래업체들로부터 휴대전화 조립에 필요한 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 이 사건 회사 소속 담당직원을 통해 휴대전화 부자재 공급업체인 피해자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 소속 담당직원인 공소외 16 등에게 ‘공소외 9 회사에서 주문한 물량이 많아졌다. 휴대전화 등 통신단말기 조립에 필요한 PAD LCD 등 부자재를 납품해 주면 이를 조립한 후 공소외 9 회사에 납품하고, 공소외 9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휴대전화 조립에 필요한 97,418,237원 상당의 TAPE PROTECTION 등 부자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경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조립에 필요한 부자재 시가 합계 1,032,260,391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8고합239 』
피고인은 위 공통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15. 10. 6.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8억 9,000만 원의 회사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빼돌려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공소외 9 회사를 상대로 한 매출이 늘어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급여 등을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부품 거래업체들로부터 휴대전화 조립에 필요한 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담당 직원이 휴대전화 부자재 공급업체인 피해자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 소속 담당직원에게 PO(Purchase Order, 발주서)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휴대전화 내장재를 납품해 주면 공소외 9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그 납품대금 또는 금형 수리비용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휴대전화 마이크를 보호하는 내장재인 ‘CAP MIC TOP’ 등(시가 197,095,84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791,147,302원 상당의 휴대전화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7 회사로 하여금 금형을 수리하게 하여 그 수리비인 2,3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8) 취득하였다.
『 2018고합266 』
피고인은 위 공통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15. 10. 6.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8억 9,000만 원의 회사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빼돌려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공소외 9 회사를 상대로 한 매출이 늘어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급여 등을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부품 거래업체들로부터 휴대전화 조립에 필요한 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17이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공소외 18 등을 통해 위 공소외 17에게 신규 납품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8 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휴대전화 케이스 가공품을 납품해 주면 공소외 9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그 납품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8 회사로부터 2016. 3.경 401,429,508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가공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093,643,493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가공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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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 공소외 17,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1,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공소외 1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5, 공소외 11, 공소외 17, 공소외 2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1의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부천 (주소 2 생략) 등기부 3부 및 근저당권 설정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공소외 14 등 부동산 소유현황), 부동산현황, 수사보고(피고인, 공소외 14 등 부동산 소유 현황 - 공소외 22 소유 등기부 확인)
1.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및 대여금 상환약정서, 주주총회회의록,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간배당이사회의사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질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손익계산서, 공소외 1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각 세금계산서, 전자채권미결제 확인서
1. 계약서, 투자유치현황자료, 베트남에 관한 ☆☆이엔지와의 투자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1. 2016. 1.부터 6.까지 통장거래내역, 2016. 6. 27.부터 7. 12. 사이에 지출된 급여 내역, 퇴직금상계처리,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1-공소외 1 회사 기업계좌 거래내역(4037) 중 피고인 등과 거래], 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공소외 3이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대여금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여금 사용처 정리), 각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금액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2014. 12. 30. - 2016. 6. 15. 공소외 1 회사의 외담대 발행내역 및 미결제 내역), 전자채권 발행 현황,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의 4대 보험료 납부현황 확인), 보험료 고지, 납부현황, 납부확인서, 수사보고(공소외 3에 대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범죄일람표
1.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1. 공소외 1 회사 업체별 미지급 현황, 2015년도 경영상황, 결제 전자채권 내역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수령한 전자채권, 거래처원장(공소외 9 회사), 평택공장 자금 연도별 내역, 평택공장 설비투자 세부내역,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의 매출 및 손익 현황, 자금지원 요청 자료, 자금수지 현황 및 정상화 추진 계획, 이메일, 공소외 1 회사 긴급 회생 지원 요청, 2016년 5월 및 6월 급격한 매출 현황, 2016년 6월 입출금 내역, 직원들 급료 및 퇴직금 지급현황, 2016. 7.경 급료 및 퇴직금 지출내역, 부천공장 설비매각대금 지출내역, 대여금 및 상환 현황표, 대표이사상환내역표, 경영계획서, 공소외 1 회사채권단 설명회자료, 경영위기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현황 - 비상경영 긴급조치사항 보고의 건, 비상경영체제 세부실행방안, 사업장통폐합방안 검토매출채권 양도제한 서약의 건, 공소외 1 회사 긴급 회생 지원 요청 자료, □□ 담당 임원 미팅 결과 공유, 평택별관 매각 진행의 건, 직원들 급여가 연체된 자료, 공소외 9 회사 3월 ~ 5월 입금현황, 부천공장매각자료, 정상 경영시의 2016. 6.부터 2016. 7.까지의 자금수지 예상, 채권만기상황, 운영경비미지급현황, 대표이사 재산현황 및 대여금 현황, 2012. ~ 2014.까지의 공소외 1 회사의 감사보고서 중 발췌한 현금 흐름표, 임원 8명의 사직 관련 서류, 경영 품의 위임전결 기준표, □□전자 고시 예상 매출 운영현황, 2013년 EMS업체 공정 내재화 및 근거리화에 관한 □□전자 이메일, 비대위인원 농성확인서, 직원현황, 급여내역, 변론의 요약, 공소외 1 회사 및 △△전자의 변제현황, 외상매출채권조회, 재직인원 명부, 공소외 1 회사 채권단 금액
[ 2018고합115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6,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재 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배임 등 기소된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16. 4. - 6. 공소외 9 회사고시 예상매출 및 공소외 1 회사 실제 매출)
1. 거래처원장(2014 - 2016년도), 세금계산서(2016. 3. 31. - 2016. 6. 30.자) 및 월별거래내역, 공소외 1 주식회사 년도별 매출 현황(2014 - 2016년)
[ 2018고합239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3, 공소외 2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재무제표, 외상매출채권조회, 거래처원장, 2016. 6. 27. ~ 6. 30.의 자금 입출금 내역, 부도 후 종업원 인건비 지급 현황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소외 7 주식회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1부( 남부지법 17고단3791호 ),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1부(남부지검 17형제12701호)
1. 거래처원장(2015. 1. 1. ~ 2015. 12. 31), 거래처원장(2016. 1. 1. ~ 2016. 12. 31), 전자세금계산서(2016. 3. 31.), 2016년 3월 매출(공소외 1 회사), 전자세금계산서(2016. 4. 30.), 2016년 4월 매출(공소외 1 회사), 전자세금계산서(2016. 5. 31.), 2016년 5월 매출(공소외 1 회사), 전자세금계산서(2016. 6. 30.), 2016년 6월 매출(공소외 1 회사)
[ 2018고합266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18. 6. 4.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5, 공소외 17,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 17. 12. 6.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7. 12. 12.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8. 1. 8. 참고인 진술조서(2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전자예상매출운영현황, 외상매출채권조회, 거래처원장, 직원급료 및 퇴직금현황, 공소외 1 회사 2015년 경영상황문서, 비상경영체제 세부 실행방안, 공소외 11 부장 발신 이메일 및 경영계획서, 공소외 1 회사대출현황, 공소외 1 회사운영경비 미지급현황, 대표이사 피고인 대여금 관련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19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목적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의 차용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급여는 이 사건 회사가 비상근이사인 공소외 3에게 정당한 보수로서 지급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각 급여의 지급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8 회사(이하 ‘피해자 업체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하던 중 2016년도 상반기에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16. 6. 30.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업체들이 이 사건 회사에 납품 또는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 기재와 같은 각 물품 및 금형 수리 용역(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대금(이하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사람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51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충실히 보관,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여 합계 약 140억 원의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 사건 회사와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 및 임의 처분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사 아래 5)항과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거액인 약 140억 원의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아래 제4의 나.1)항과 같이 2014년도, 2015년도에 계속하여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2015년 말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던 금원은 합계 약 85억 원 이상이었다[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2016. 4. 4.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2015년도 기말 잔액이 7,287,471,000원,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전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2015년도 기말 잔액이 1,230,000,000원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6쪽)]. 특히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 지급조차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2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8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43쪽).
2) 피고인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수령한 이 사건 각 금원 중 약 100억 원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의 투자금으로, 약 15억 원은 개인사업체인 ‘△△전자’의 운영비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개인의 세금납부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①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9 회사가 2010년경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 사건 회사도 베트남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고,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하여 취득할 수익금으로 위 공장 신축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위 투자 수익금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각 이사회 회의록 및 대여금 약정서에도 위 투자 수익금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을 변제할 예정이라거나, 위 투자 수익금을 향후 이 사건 회사의 베트남 공장 신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 각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722쪽).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 전, 후에 이 사건 회사 차원에서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 담당 임직원인 공소외 11, 공소외 10 등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권 제4193, 4194쪽, 제10권 제4437, 4742쪽). 뿐만 아니라 공소외 9 회사는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미리 협력업체들에게, ‘베트남 동반진출 협력업체 선정절차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 협력업체로 인정하고, 정식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력업체는 향후 공소외 9 회사 베트남 법인의 등록,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점을 알렸는데, 이 사건 회사는 공소외 9 회사의 베트남 동반진출 협력업체로 선정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수사기록 제8권 제3617쪽, 제9권 제4243, 4244쪽),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은 베트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공소외 9 회사의 베트남 현지 법인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도 베트남에 공장을 신축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공장 신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자’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1개 부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 사건 각 금원 중 △△전자의 운영비로 사용한 차용금은 이 사건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대로 △△전자의 주 거래처가 이 사건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는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법률상 전혀 별개의 권리, 의무의 주체이고 경제적으로도 △△전자와 이 사건 회사는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전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전자의 운영자인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 오히려 △△전자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천시 원미구 (주소 2 생략), (지번 생략)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천 공장’이라 하고, 부천 공장이 위치한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부천 공장 및 대지’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에게 월 임대료 약 6,7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수사기록 제5권 제2428 내지 2434쪽, 제2577 내지 2587쪽),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 사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위 임대료 채권과 상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임대료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는 계속 연장하여 주는 등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또는 △△전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인(또는 △△전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 왔다(수사기록 제5권 제2391쪽).
3)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공소외 14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의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 약 1,500만 달러와 인, 허가 관련 일체의 경비를 조달하고, 투자금을 제외한 사업 이익금은 피고인과 공소외 14가 50: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과 주식회사 ☆☆이엔지의 회장 공소외 14 명의의 2011. 12. 15.자 투자계약서를 관련 증거로 제출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837, 838쪽), 그 후 위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가 및 약 980만 달러로 기재된 피고인과 주식회사 ☆☆이엔지의 회장 공소외 14 명의의 2013년경 투자계약서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4권 제1864, 1865쪽), 사실 공소외 14는 주식회사 ☆☆이엔지를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이엔지는 베트남 건물신축사업과는 무관한 법인이었던 점, ② 공소외 14가 수사기관에서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과 공소외 14, 공소외 25가 작성한 2010. 4. 15.자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4에게 3,700만 달러를 지급하면 공소외 14가 공소외 25와의 사이에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지분 50%)를 승계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건물의 착공 및 준공 시기, 시공사 선정 요건, 분양 시기, 수익금 산정 방법과 분배 시기 등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3개의 각 투자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위 3개의 각 투자계약서상 투자금액도 상이하여 진정한 투자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④ 피고인은 수년 동안 공소외 14에게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의 투자금을 지급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위 투자금의 사용처를 물어보는 등 위 투자금이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베트남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지, 건축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는 2015년 말경 공소외 14로부터 건물 신축공사가 1/3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권 제1578, 1579쪽, 제10권 제4743,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권 제4255쪽), ⑥ 공소외 14는 위 투자금을 남양주시 건물 건설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투자금에 대해 외환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도 없는 점(수사기록 제5권 제2639, 2670쪽), ⑦ 피고인은 투자 과정에서 공소외 14로부터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만한 자료는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 당시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지급도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주10) 상태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여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해를 가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공소외 9 회사의 1차 벤더 업체로서 공소외 9 회사의 주문 물량에 따른 매출액 변동폭이 상당한 편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하기 위하여는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매출액 감소 등에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도 위와 같은 자금 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2권 제66, 67쪽, 2018고합239호 수사기록 제170쪽). 그런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전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하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 특성상 충분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약 14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외에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개인 자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은행의 담보가 설정된 상태여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9권 제4248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중 일부를 △△전자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전자의 재정상황은 좋지 않았고 순이익도 없었다(수사기록 제9권 제4252쪽, 2018고합239 수사기록 제336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운영비 상당의 차용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9권 제4251, 4252쪽).
다) 이 사건 회사의 재무 담당 직원 공소외 1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 중 △△전자에 대한 대여금 12억 3,000만 원은 △△전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을 대여한 것이어서 위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었다(수사기록 제9권 제4197쪽).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변제기 약 1년, 이자는 법정이율로 정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625 내지 726쪽, 제4권 제1582, 1583쪽),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대여금 약정서상 변제기, 이자 또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가) 우선 위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주1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는 이익상반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중 대부분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의 투자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3, 공소외 26 등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결의 전에 미리 피고인 외의 다른 이사들에게 위 이익상반거래의 공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0권 제4742쪽). 실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 과정은, ‘㉮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재무 담당 임직원들(공소외 11, 공소외 10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달라고 요청 → ㉯ 위 임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결의서 및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품의 →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결재 → ㉱ 이 사건 회사의 출납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자금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졌고, 위 과정에서 위 임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유출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제9권 제4192, 4193쪽, 제10권 제4437, 4440쪽). 또한 매년 말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별다른 검토나 심사 없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동안 누적된 이 사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기를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결의를 반복적으로 하여 왔다(수사기록 제10권 제4425쪽).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전문이 정한 적법한 이사회 심의 및 결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독단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변제기 및 이자 약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최초 약정한 변제기에 각 해당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매년 말에 변제기를 일괄적으로 연장해 왔으며,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수사기록 제2권 제625 내지 726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해 온 수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건 회사에게 약정 이자를 직접 현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12) 인정상여제도 에 따라 매년 누적된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4권 제1584쪽).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과 달리 피고인이 대주인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용금의 연체에도 불구하고 변제기를 계속적으로 유예받고 약정 이자를 직접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부여받았던 것인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다) 마지막으로 변제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2014년도 대여금 약정서에는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주소 4 생략)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차용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670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2015. 6. 22.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8권 제3743쪽).
6)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149억 주13) 원 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2. 9.경부터 2015. 주14) 9.경 까지 위 차용금 중 약 64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위 변제 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① 22억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중간배당금과 상계한 것이고, ② 약 19억 원은 피고인의 중간정산 퇴직금과 상계한 것이며, ③ 약 16억 원은 피고인의 아내인 공소외 3의 가수금과 상계한 것인바, 현실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 자금이 유입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①항의 상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현금 보유액이 감소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억 원의 중간배당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제2281쪽), 이 사건 회사가 주15) 설립 되기 전인 1987. 10. 1.부터 근속년수를 기산하여 위 ②항의 퇴직금을 과다 산정하는 등(수사기록 제3권 제1297쪽), 위 차용금의 변제 과정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3.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해임하지 않았다거나 해임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 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고, 그 배임행위의 결과인 위 보수 지급 기준을 근거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에게 각자의 수행 직무에 비례하여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는바, 설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매년 이 사건 회사의 비상근이사인 공소외 3을 포함한 임원들의 보수 한도액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2권 제757, 789, 800쪽), 피고인이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피고인의 아내 공소외 3에게 정기적으로 이 사건 각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급여 지급행위는 제3자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급여를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켜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급여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3은 실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담당 업무를 지정받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는 공소외 3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권 4425, 4434, 476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공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적은 없었다. 공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 가끔 나왔지만 근무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4764, 4765쪽).
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제4권 제1583쪽).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에 공소외 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제2의 나.5)항과 같이 사실상 피고인 단독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결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위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공소외 3은 2015. 12. 3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각 급여를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4권 제1582쪽, 제9권 제4171쪽).
4)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인 1987년경부터 ‘공소외 1 회사공업사’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서 무급으로 근무해 온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0권 제4766쪽), 위 주장 자체가 공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응하는 보수로 이 사건 각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과거 공로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이 사건 각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5) 이 사건 회사의 임원 중 유독 공소외 3만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재부부장 공소외 11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3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제4425쪽).
4.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업체들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을 당시인 2016. 2. 말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주16) 유동성 이 부족해져서 채무 변제를 위한 현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재정상황하에서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시점에 이르렀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피해자 업체들과 사이에 거래를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취의 범의로 마치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업체들의 운영자들 또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 및 운영상황 등
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매출액, 영업손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회사의 2013년도 보유 현금액은 2012년도 대비 2.9%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도에는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이 모두 적자 상태였다. 특히 2015년도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총손익도 적자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대비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이 모두 100억 원가량 감소하였고, 2015년도10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31, 432쪽, 제9권 제4239쪽, 2018고합239 수사기록 제208쪽 내지 218쪽).
구분(단위:원)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매출액 | 143,186,083,873 | 188,895,991,642 | 157,083,690,978 | 87,724,174,621 |
매출총손익 | 10,831,616,598 | 12,886,406,765 | 5,981,888,024 | -9,711,272,332 |
영업손익 | 5,457,612,601 | 5,943,760,655 | -2,801,705,700 | -15,492,133,310 |
당기순손익 | -650,721,199 | 667,091,109 | -3,496,477,166 | -13,138,900,811 |
연말 보유 현금 | 5,176,256,091 | 150,815,022 | 362,795,768 | 779,131,792 |
나)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해외법인인 소주△△전자 유한공사와 △△전자연태 유한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2년도에 약 53억 원, 2013년도에 약 50억 원, 2014년도에 약 13억 원, 2015년도에 약 16억 원으로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이 사건 회사와 그 종속기업인 소주△△전자 유한공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상 2014년도 연결당기순손실은 3,497,582,000원, 2015년도 연결당기순손실은 13,138,901,000원으로 2015년도에 그 손실액이 크게 증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6, 115쪽).
다)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12. 28. 작성된 "비상경영체계 세부 실행방안"라는 제목의 서면에는 향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수지 현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예측하면서 ‘2016. 3.경까지 현금 약 92억 원이 부족해 질 것이 예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1400쪽).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2016. 2. 4. 작성된 “사업장 통합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서면에는 ‘2016년도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예상 매출 계획 달성 및 추가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공소외 9 회사 외의 매출을 당장 기대하기 어려우며, 2016. 3.까지 현금 적자 55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2년 연속 적자 발생으로 인하여 채권(차입금) 상환 압박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414쪽).
〈자금수지 현황(단위 : 백만 원)〉 | |||
구분 | 입금 | 출금 | 과부족 |
2015. 12. | 5,176 | 9,392 | -3,130 |
2016. 1. | 5,456 | 9,916 | -4,460 |
2016. 2. | 5,789 | 5,908 | -122 |
2016. 3. | 4,752 | 6,312 | -1559 |
합계 | 21,171 | 31,529 | -9,273 |
라) 이 사건 회사가 2016. 2. 24. ○○은행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보낸 “경영계획서(2016. 2. 15.)”에는 영업 및 재무현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320 내지 1335쪽). 위 경영계획서의 “가용담보 등의 현황”항목에는, ① 감정평가액이 10,788,458,190원인 부천 공장 및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00,000,000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② 감정평가액이 12,702,882,420원인 평택시 (주소 5 생략) 및 위 지상 건물(이하 ‘평택 공장’이라 하고, 평택 공장이 위치한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평택 공장 및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220,000,000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343, 1344쪽).
마)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2016. 4. 4.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금융부채 만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말경을 기준으로 만기 1년 이내 매입채무가 11,808,827,000원, 만기 1년 이내 차입금 채무가 25,303,331,000원으로 2016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9쪽). 2016. 2.경 이 사건 회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3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월 약 8,500만 원에 이르렀다(수사기록 제3권 제1341, 1342쪽, 제10권 제4417, 4420쪽). 특히 이 사건 회사는 2015년도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2016년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대출금의 상환 요구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별지 7 대출금, 납품대금 내역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은 약 260억 원이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6년도 상반기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450쪽, 제3권 제1339, 1340쪽).
바)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공소외 9 회사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2016. 2. 26. 작성한 “자금수지 현황 및 정상화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의 서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는 2016. 3.경 피고인 소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자금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440 내지 446쪽).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2016. 5. 30. 작성된 “이 사건 회사 긴급 회생 지원 요청 자료”에는 “근본적으로 생산 기본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므로, 긴급한 자급 조달이 없으면, 이 사건 회사는 생존이 불가함.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 50억 원 정도의 단기 자금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매출 예상 수준으로는 6월 말을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493, 1494쪽).
주18) 자금유입
주19) 123.1억
주20) 93.3억
사) 이 사건 회사의 손익분기점은 월 70억 원가량인데, 2015년도에는 월 매출액이 40 ~ 50억 원에 불과했다(수사기록 제1권 제343쪽).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5. 8.경부터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1.경부터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감축하여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수사기록 제2권 제850쪽, 제3권 제1398쪽, 제4권 제1681쪽, 제9권 제4190쪽, 제10권 제4755, 4756쪽).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말경부터 운영경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2016. 2.경부터는 장비유지비나 소모품 구입비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약 2억 원의 운영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3.경에는 약 8억 원, 2016. 4.에는 약 17억 원, 2016. 5.에는 약 24억 원의 운영비가 연체되었다(수사기록 제4권 제1845 내지 1854쪽, 2018고합266호 수사기록 제363쪽).
아) 이 사건 회사는 내부적으로 ① 2016. 2.경 이미 2016년도 예상 매출 계획 달성 및 추가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손익분기점인 월 매출액 약 70억 원에 미달하여 월 약 50억 원 수준의 매출액이 유지될 예상하고 있었고, ② 2016. 3.경 2016. 1. 당시의 비용구조를 유지할 경우 2016년도 영업이익은 약 2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414, 1428쪽).
자) 피고인은 2015년 말경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자 2016년도에 하도급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공소외 9 회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소외 9 회사에서는 다른 1차 벤더 업체들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량을 늘려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9 회사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에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를 지원했다(수사기록 제1권 제343, 344쪽, 제3권 제1498쪽).
차)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9 회사에게 약 50억 원을 대출 또는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소외 9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담보자력이 부족하고, 기존에 이 사건 회사에게 지원해 준 약 100억 원의 자금 중 약 44억 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남아 있으며,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위 대출 또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위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45, 436쪽, 제10권 제4421, 4759, 4760쪽, 2018고합115 수사기록 제195쪽).
카)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평택 공장 및 대지는 2009. 12. 16. 기준의 감정평가액 6,144,832,220원이었는데, 2016. 2.경 채권최고액 약 200억 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수사기록 제5권 제2600쪽, 제3권 제1343, 1344쪽), 피고인도 평택 공장 및 대지를 처분하더라도 은행의 채무가 일부 변제될 뿐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채무는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9권 제4254쪽).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5. 12.경 ○○은행에 예치한 7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채권에 관하여는 2011. 10.경 △△전자의 ○○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한정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정기예금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3쪽, 제4권 제1590, 1591쪽, 제5권 제2290쪽).
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업체들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주문한 2016. 2. 말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주21) 사이에, ① 부천 공장 및 대지, ② 서울 강서구 (주소 6 생략), ③ 부천시 (주소 7 생략) 각 토지, ④ 경북 (주소 8 생략)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이미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9권 제4248쪽).
(1) 위 ①항 부동산 : 2014. 9. 26.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10,788,458,190원이고(수사기록 제4권 제1978쪽), 2016. 2. 말경 공소외 2 회사, ◎◎은행, ◁◁은행, ▷▷은행이 채권최고액 합계 98억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며, 2016. 5. 26.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강서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 후 부천 공장 및 대지는 2016. 7. 6. 매매대금 112억 원에 매도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은행, ▷▷은행, ◎◎은행, ○○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7억 원은 피고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중개수수료 지급,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없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855쪽, 제4권 제1730, 1788쪽).
(2) 위 ②항 부동산 : 2016. 4. 5. 2016. 4. 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공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전에 이미 2015. 9. 23.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 위 ③항 부동산 : 2016. 2. 말경 ♤♤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합계 38억 7,000만 주22)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공소외 27이 2016. 4. 12.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위 부동산은 2016. 7. 11. 매매대금 19억 원 매도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8억 4,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세금 납부, 중개수수료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879쪽, 제5권 제2665쪽)
(4) 위 ④항 부동산 : 2017. 12.경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2,700만 원이었다. 2016. 7. 25. 채권액 2억 원의 공소외 2 회사의 가압류가 마쳐졌고, 2016. 7. 13. 및 2016. 7. 14. 서울 강서구에 의하여, 2016. 10. 4. 및 2017. 11. 12. 부천시에 의하여, 2016. 9. 27., 2016. 12. 7., 2017. 5. 15. 강서세무서에 의하여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9 회사, 피해자 업체들 사이의 거래 및 대금 결제 등
가)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9 회사의 1차 벤더 업체들은 향후 예상 매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상 매출프로그램인 MPS를 사용하는데, 1차 벤더 업체인 이 사건 회사도 위 MPS에 매주 고시되는 월별 예상 매출액과 협력업체별 매출 배분율에 따라 향후 공급량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는 공소외 9 회사로부터 ERP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납품일 2, 3일 전부터 납품일 당일 아침까지 확정된 주문을 받아 피해자 업체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게 납품일 하루 전 또는 납품일 오전에 주문서, 일일납품계획서 등을 통하여 납품지시를 했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부도가 발생한 2016. 6. 30. 당일 오전까지도 피해자 업체들에게 납품지시를 했다(증인 공소외 16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권 제84, 85, 107, 108, 109, 112쪽, 제12권 제66쪽, 2018고합239 수사기록 제69, 70, 71, 161쪽).
나)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업체들을 포함한 하도급체들로부터 위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그 물품을 공소외 9 회사에 납품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와 위 하도급업체들은 매월 말에 한 달 동안 납품한 물품량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다(수사기록 제11권 제86, 110쪽, 2018고합115 수사기록 제35 내지 79쪽, 2018고합239 수사기록 제69 내지 71쪽).
다) 이 사건 회사는 당초 피해자 업체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각 납품 물품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2014년 말 이후에는 전자방식으로 유통되는 외상매출채권 주23) 담보대출제도 를 이용하여 해당 납품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달 말에 만기가 약 주24) 1개월 인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다음 거래은행인 ○○은행에 위 외상매출채권 상당액을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위 대금을 결제하였고, 그 후 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2015. 11.경부터는 2개월로, 2016. 3.경부터는 2개월 5일로 점차 늘어났다(수사기록 제1권 제355쪽, 제10권 제4670, 4671, 4688 내지 4697쪽).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결제 방식이 외상매출채권 발행으로 변경되고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점차 길어진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2018고합239 수사기록 제335쪽, 2018고합266 수사기록 제361, 362쪽).
라) 공소외 9 회사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량을 합산하여 매월 2 ~ 4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고, 2015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물품의 대금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왔다. 그러나 공소외 9 회사는 위 다)항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 결제 방식과는 다르게, ① 위 세금계산서 발급일 당일 또는 늦어도 2주일 이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였고, ② 공소외 9 회사가 매월 2 ~ 4차례에 걸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중 1차례가량은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일과 만기일이 같아 사실상 현금 결제와 동일했으며, ③ 대기업인 공소외 9 회사가 만기일에 거래은행에 외상매출채권액을 입금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공소외 9 회사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당일 또는 대출가능일에 바로 거래은행으로부터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현금화해 왔다(수사기록 제1권 제388, 389쪽).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연체된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소외 9 회사에게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공소외 9 회사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6년도 상반기에 5 ~ 10일가량 먼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36쪽, 제10권 제4419, 4420, 4421쪽).
마)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부터 2016. 6.까지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어떤 물품을 납품한 대가로 물품대금을 수령하면, 위 해당 물품대금을 연체된 임금 지급, 다른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만으로는 위 해당 물품의 제작, 공급에 기여한 하도급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다른 물품의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위 외상매출채권액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만기가 2개월 이상인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위 하도급업체들이 가공한 물품의 물품대금을 수령할 무렵에는 아직 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어떤 물품의 물품대금을 수령한 다음 그 물품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하도급업체들에게 이미 2, 3개월 전에 납품이 완료된 다른 물품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물품대금 외에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시기 즉,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물품 납품을 중단하는 시기가 오면 이 사건 회사에게 최종적으로 물품을 납품했던 하도급업체들은 위 물품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9 회사에까지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7 대출금, 납품대금 내역 중 제2항과 같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그 물품을 공소외 9 회사에게 납품한 대가로 합계 약 320억 원의 물품대금을 수령하였고, 특히 위 물품대금에는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업체들이 이 사건 회사에게 납품한 이 사건 각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대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들에게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6. 6. 30.경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해 버렸고, 심지어 영업 중단 직전인 2016. 6.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수령한 마지막 물품대금을 아래 3)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의 변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16. 1.경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자율협약신청을 검토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만기를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더 이상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 업체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할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현금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율협약신청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0권 제4758쪽, 2018고합115호 수사기록 제198쪽, 2018고합239 수사기록 제388쪽).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 내지 2016. 2.경 거래은행인 ○○은행에게 매월 계속적으로 도래하는 만기에 외상매출채권액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인 하도급업체들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에서는 내규를 이유로 들어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0권 제4416, 4417쪽).
아) 피해자 업체들의 운영자들은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9 회사의 1차 벤더 업체로서 이 사건 각 물품을 공소외 9 회사에게 납품하여 그 대가로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면 그 자금으로 피해자 업체들에게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계속적으로 납품하였다(증인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24, 공소외 17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권 제87쪽, 2018고합115 수사기록 제153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뢰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이 아니라 이미 연체된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이 사건 회사의 운영경비 등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2016. 2.말경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 업체들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주문하였다.
자) 특히 위 1)의 자)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는 2016년도 상반기에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다른 1차 벤더 업체들보다 비교적 많은 물량을 수주받았고, 그 무렵 공소외 9 회사의 신제품인 G5, K7 모델 휴대전화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업체들에게 주문한 물품량도 종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편이었다[①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의 경우 2015년도에는 약 5억 원의 물품을 납품한 데 비하여, 2016. 3.부터 2016. 6.까지는 약 10억 원의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하였고( 2018고합115 수사기록 150, 151쪽), ② 피해자 공소외 7 회사의 경우 2015년도에는 2억 9,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데 비하여, 2016. 3.부터 2016. 6.까지는 약 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2018고합266 수사기록 제67, 68, 69쪽), ③ 피해자 공소외 8 회사의 경우 종전에는 최대 월 1억 원가량의 물품을 납품했으나, 2016. 3. 및 2016. 4.에는 최초로 월 4억 원가량의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하였다(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위 가)항과 같이 납품일 직전에야 하도급업체들에게 물품을 주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이 어려워진 사정을 인식한 즉시 위 주문을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 업체들의 운영자들이 위 1)항과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아래 3)항과 같이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우선적으로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종전보다 대량의 주문을 받아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공소외 16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권 제4057쪽, 제11권 제88쪽, 2018고합115 수사기록 제152, 154, 155쪽).
차) 피해자 공소외 4 회사의 운영자인 공소외 15는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4 회사 부천공장 1층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자주 찾아오는 것을 보았고, 2016. 2. 내지 2016.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어서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돈을 갚고 사업을 계속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지금 사재를 정리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증인 공소외 15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권 제4051, 4052쪽, 제10권 제4724, 4763쪽, 제12권 제43쪽). 공소외 15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6. 3.경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이 사건 회사에게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대로 약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별관에 설비를 증설한 다음 위 별관에서 임가공작업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15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권 제4052, 4054쪽, 제12권 제39, 40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공소외 4 회사에게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한 2016. 6. 30. 이후에도 자신의 개인자산을 처분하여 위 외상매출채권액을 결제하지 않았다.
카)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은 2016. 3.말경 내지 2016. 4.경 피해자 공소외 7 회사 소속 직원에게, 만기일이 2016. 5.경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1개월가량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6. 6.에는 바로 위 외상매출채권액을 결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피해자 공소외 7 회사는 위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만기일을 2016. 6.로 정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았으나(증인 공소외 24의 법정진술, 2018고합239 수사기록 제70, 71쪽),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영업을 중단하고 위 외상매출채권액을 결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공소외 28 상무 등 임직원들은 2016. 2.경, 피고인은 2016. 3.경 특별히 피해자 공소외 8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공소외 9 회사의 G5 모델 휴대전화의 가공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8 회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의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회사측에서 계속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위 의뢰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다(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2018고합266 수사기록 제39쪽).
3) 2016. 6. 30.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중단 직전, 직후의 사정
가) 이 사건 회사는 2016. 3.경부터 하도급업체들에게 발행한 각 외상매출채권 중 만기일이 2016. 6. 30.인 채권의 채권액 1,815,141,819원 및 만기일이 2016. 7. 5.인 채권의 채권액 3,657,293,052원 합계 약 55억 원을 거래은행에 지급할 자력이 없어 결국 2016. 6. 30. 영업을 중단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841 내지 1844쪽).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업체들을 포함한 310여개의 하도급업체들에게 합계 약 260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3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연체된 전기요금도 1억 6,000만 원 이상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118쪽, 제4권 제1623, 1624, 1625쪽, 제7권 제2760쪽).
나) 이 사건 회사는 공소외 9 회사에게 2016. 6. 납품한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2016. 6. 27. 합계 약 48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약 29억 원을 이 사건 회사 소속 관리직원들 개인 명의의 각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게 하다가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시킨 후 2016. 6. 27.부터 2016. 7. 13.까지 약 44억 원을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약 3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전자’ 소속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27, 533, 845, 846, 970 내지 1021쪽, 제4권 1574쪽). 피고인은 2016. 6. 27. 위 물품대금 약 48억 원을 수령하자마자 자신이 이 사건 회사 및 △△전자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임금,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위 물품대금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위 약 29억 원을 이 사건 회사 소속 관리직원들 개인 명의의 각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회사의 주 거래은행인 ○○은행의 계좌에 예치하면 ○○은행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대출금 채무가 없는 우리은행 금융계좌로 위 물품대금을 이체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위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355, 356, 358, 359쪽, 제2권 제847쪽, 제4권 제1575쪽).
다) 피고인은 2016. 6. 27. 위 나)항과 같이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약 48억 원으로 위 가)항과 같이 2016. 6. 30. 및 2017. 7. 5. 만기가 도래하는 외상매출채권 대부분을 결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결제하지 않은 채 2016. 6. 30.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영업을 중단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 및 △△전자 소속 대부분의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퇴직처리하기로 하여 2016. 6. 27.경부터 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 다수가 2015년 말경부터 2016. 6. 30.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사이에 주25) 퇴사하였는데 (수사기록 제5권 제2096 내지 2103쪽, 제9권 제4171 내지 4186쪽), 이는 위 임원들이 이 사건 회사가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퇴사가 계속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장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는 바람에 위 직원들에게 먼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직원들이 공장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시작한 2016. 7. 1. 전인 2016. 6. 27.부터 위 나)항과 같이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16. 7. 1.에는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공장 점거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수사기록 제5권 제2330쪽, 제10권 제4412쪽),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6. 7.경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약 16억 9,000만 원 상당의 기계들을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 몰래 매각하려다가 발각되었다(수사기록 제12권 제43, 44쪽). 그 후 피고인은 2016. 8.경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출성형기 등 기계들을 매도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594 내지 621쪽), 그 매매대금만으로는 피해자 업체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5. 피해자 업체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로서는 더 이상 물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한 2016. 6. 30. 후부터 2017. 5.경까지 압류되지 않은 이 사건 회사 및 중국 출자법인들의 자산으로 공소외 11 등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 5명에게 매월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위 자산에서 피고인 자신의 중국 여행 경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
4)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물품대금 변제 계획 및 변제 노력 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1)항과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 및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위 1)의 다), 라), 바)항과 같은 "비상경영체계 세부 실행방안", “사업장 통합방안 검토”, “경영계획서(2016. 2. 15.)” 등의 서면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작성된 것이다(수사기록 제10권 제4413, 4746쪽). 한편, 2016. 2.경 작성된 위 경영계획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3.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125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차입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부채의 만기 도래에 대비해 변제 자금을 미리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 내지 2016. 2.경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변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수사기록 제10권 제4759쪽), 위 2)의 사)항과 같이 자율협약 등을 통해 위 대출금 채무의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 공소외 9 회사의 1차 벤더 업체인 이 사건 회사는 공소외 9 회사의 주문 물량에 따른 매출액 변동폭이 큰 편이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매출액 감소 등에 대비하여 상당한 규모의 유보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권 제1581쪽). 특히 위 2)의 마)항과 같은 이 사건 회사의 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수령하더라도 약 2, 3개월 후에 도래할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그 외상매출채권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미리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만약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추후 만기가 도래한 외상매출채권액을 결제하지 못하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인 하도급업체들이 거래은행에 외상매출채권액에 상응하는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은 향후 현금흐름을 면밀하게 예측하여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위 예측에 따라 유동적인 자금을 확보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받고 이 사건 각 물품대금 중 주26) 일부 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다음 추후 도래할 만기일에 위 외상매출채권액을 결제하기 위한 현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현금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령할 자금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음을 잘 알면서도, 위 3)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물품을 공소외 9 회사에 납품한 대가로 수령한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 및 △△전자 소속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으로 사용한 후 바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4764쪽, 제12권 제66, 67쪽).
다) ① 위 1)항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자금 부족 현황 및 자금 요청 내역과 이에 더하여, ②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12. 28. 작성된 "비상경영체계 세부 실행방안"라는 제목의 서면에는 이 사건 회사의 현금 확보 방안 중 하나로 “2016. 1. 이후 매입자금 27.8억 원 이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2015. 12.경에 이미 2016년경부터 거래처에 대금지급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권 1400쪽, 2018고합266 수사기록 제366, 367쪽), ③ 이 사건 회사가 영업을 중단한 후인 2016. 7. 15.경 채권단에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료에는 ‘이 사건 회사는 외부 자금 조달 없이는 세금, 임금, 전력비, 기타 경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더라도 2016. 6. 상반기 공소외 9 회사로부터 결제받은 약 48억 원으로는 2016. 6. 30. 및 2016. 7. 5. 만기가 도래하는 외상매출채권액 약 55억 원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13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16년도에 하도급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최소 5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2015년 말경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6년도 상반기에 즉시 5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지 않은 채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6. 30.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중단 직전까지 공소외 9 회사 또는 공소외 31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 내지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가 2016. 6.경 공소외 31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고받은 양해각서 초안, 영업업무 위탁·수탁 계약서 초안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31 주식회사가 체결하려고 했던 계약의 내용은 ‘공소외 31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2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증대 및 이익 창출을 위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31 주식회사가 수주한 영업의 영업이익 중 20%를 공소외 31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일 뿐(수사기록 제3권 제1370 내지 1373, 1378 내지 1381쪽),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31 주식회사로부터 바로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위 계약조차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거절로 인하여 체결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부터 영업을 중단한 2016. 6. 30.까지 공소외 31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다른 업체들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투자받지 못했고, 설령 어떤 업체가 이 사건 회사에게 투자할 의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알았더라면 약 50억 원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게 바로 투자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재무부장인 공소외 11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은 2016. 2.경 근시일 내에 이 사건 회사가 부도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은행이나 공소외 9 회사에게 자금 대출 또는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위 요청을 모두 거절당하였던 점(수사기록 10권 제4424, 4425쪽), ④ 피고인은 위 1)의 차)항과 같이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기존 지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담보제공도 없이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위 1)의 다), 마)항과 같이 2015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2016년도에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약 36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도래할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담보 없이 이 사건 회사에게 추가로 약 50억 원을 선뜻 대출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점, ⑥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31 주식회사, 공소외 9 회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 투자 또는 대출, 지원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 등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계획을 준비하여 실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5. 10. 30. 공소외 2 회사의 담보가 설정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레이저 가공기 2대를 중국 △△전자연태 유한공사에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시키는 배임행위를 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 12.경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배임죄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9 회사로부터의 주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한국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법인이라도 살리기 위해 한국 공장에 있던 담보가 설정된 기계 중 일부를 중국 법인으로 매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권 제4377쪽), 피고인은 이미 2015. 10.경 한국에서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30.경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하고, 그 직후인 2016. 7. 6. 이 사건 회사의 영업장소인 부천 공장 및 대지를 매매대금 11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영업 중단 시기와 인접한 매도 시기, 거액의 매매대금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부도를 미리 예상하여 2016. 6. 30. 전부터 영업 중단을 전제로 부천 공장 및 대지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 및 위 나)항과 같은 충분한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①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14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여 소비하였고, ② 이 사건 회사의 재무부장 공소외 11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회사의 부천 공장 및 대지의 임대료 지급이 과도하고, 지속적인 적자 발생을 막기 위해 평택 공장으로 일원화하거나 부천 공장을 매각하여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건의를 무시한 채 계속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천 공장 및 대지의 임대료로 매월 약 6,700만 원을 지급받아 왔으며(수사기록 제5권 제2391쪽), ③ 이 사건 회사의 재무이사 공소외 10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임원의 고용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경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32를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서, 공소외 33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고용하기로 결정하는 등(수사기록 제9권 제4190쪽)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여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가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업체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미리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140억 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교부받은 다음 위 차용금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제하는 대신 주로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 및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이 사건 각 금원의 사용처 등을 문제삼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권 제4439쪽, 제9권 제4194쪽),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가 이 사건 회사의 신용상태나 변제자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 12.경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인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내부 품의서에는 “대표이사 대여금 반제 처리를 위한 재원으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이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코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3권 제1298쪽),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의 차용금을 일부라도 변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재무를 담당해 온 공소외 11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회사가 부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권 제419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9 회사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평택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2016. 3. 출시한 공소외 9 회사의 G5 모델 휴대전화의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MPS를 통하여 고시된 매출액보다 실제 공소외 9 회사의 주문 물량이 단기간 내에 급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1), 3)항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중단 전, 후의 사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전에 위 평택 공장의 증설 운영, 공소외 9 회사의 주문 물량 감소 등의 영업이익 감소 요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에 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을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주문을 할 당시 이미 피고인의 경영상 실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6년도 상반기에 공소외 9 회사의 주문 물량 감소 등에 대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은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 공소외 9 회사의 MPS상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1주차에 고시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6. 3.에는 54.5%, 2016. 4.에는 88.8%, 2016. 5.에는 72.3%, 2016. 6.에는 75.9%로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권 제453쪽, 2018고합115 수사기록 제185쪽). 그러나 위 MPS 고시는 확정적인 주문량이 아니라 예상 매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매주 변동되는 것이고, 공소외 9 회사의 확정적인 주문은 납품일 2, 3일 전에야 이루어지는바, 1997. 1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1차 벤더 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온 피고인은 위와 같은 MPS 고시의 변동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공소외 16, 공소외 24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342쪽, 2018고합115 수사기록 제193쪽, 2018고합239 수사기록 제170쪽).
(2) 위 1)의 아)항과 같이 피고인은 2016. 2.경 이미 MPS에 고시된 예상 매출액과 달리 2016년도 상반기 월 매출액이 50억 원가량으로 유지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공소외 9 회사의 G5 모델 휴대전화와 같은 신제품의 경우 보통 출시 후 처음 2, 3개월 동안의 초도 물량은 많은 편이지만, 그 후에는 주문 물량이 감소되는 특성이 있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전화의 부품 제작, 납품 등 업종에 종사해 온 1차 벤더 업체의 운영자들은 위와 같은 특성을 알고 시장 반응에 따른 물량 감소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증인 공소외 16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공소외 9 회사의 G5 모델 휴대전화의 매출 부진을 어느 정도 예측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도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 “G5도 망했구나라고 생각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8고합239 수사기록 제337, 338쪽)].
(3) ①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9 회사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납품하는 경쟁회사인 ♡♡♡♡♡, ●●●●●●, ▲▲의 각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회사만 2014년 및 2015년도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515쪽), ② 이 사건 회사보다 매출액이 적은 ▲▲가 2014년도, 2015년도 모두 영업이익이 흑자였는데 반하여, 이 사건 회사는 2014년도 영업손실이 약 28억, 2015년도 영업손실이 약 154억으로 크게 증가한 점, ③ 위 경쟁회사들 중에는 2016년도 상반기에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매출 감소를 원인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부도가 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공소외 24, 공소외 17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주요 원인이 단순히 공소외 9 회사의 주문 물량 감소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1)의 자)항 및 3)의 라)항과 같이 공소외 9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6년도 상반기에 다른 1차 벤더 업체들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량을 증대시켜 주었고, 먼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주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었다.
(4)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6년 상반기에 MPS에 고시된 예상 매출액이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하도급업체들에게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액을 결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미 연체된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 운영경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다(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 2018고합266 제372쪽).
(5) 피고인이 2016. 5. 31.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6월 말 기준 최소 20억 원 가량 외부 자금 유입 달성 못할 경우 부도 또는 자율협상 돌입 결정", "부도 결정을 대비하여 공소외 9 회사 귀책 자료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3권 제1499쪽),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부도 후 공소외 9 회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하여 사전에 MPS 고시 자료 등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회사가 2012년경 평택 공장을 증축하고 시설을 증설하게 된 것은 주요 납품처인 공소외 9 회사와 인접한 평택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공소외 9 회사의 근거리·내재화 정책(하도급업체의 공장을 공소외 9 회사와 이동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유도하는 정책)에 따라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1차 벤더 업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인바(수사기록 제1권 주27) 제515쪽, 2018고합239 수사기록 제166쪽),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경영상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지, 공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평택 공장을 운영할 것을 무리하게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이 사건 회사가 평택 공장 및 대지, 기계 등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도에 약 152억 원, 2013년도에 약 85억 원, 2014년도에 약 29억 원, 2015년도에 약 6,0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그 투자금액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409쪽). 뿐만 아니라 평택 공장 증설에 사용된 대출금 등의 부담은 이미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악화 요인이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은 2016. 3.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었다.
(8) 이 사건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부천 공장과 평택 공장을 통합하여 고정비 지출을 감축시키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2016. 2. 내지 2016. 3.경 이 사건 회사의 인건비, 전력비, 가스료 등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천 공장으로 사업장을 통합하되, 평택 공장을 일부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은 위와 같이 사업장을 통합하더라도 외부 자금의 투입 없이는 약 11억 원 규모의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방안이 실행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3권 제1424, 1428, 1429쪽). 또한 이 사건 회사 소속 임직원들은 2016. 3.경 창고와 강의실 용도로 사용하던 평택 공장의 별관동을 매각해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하여 이자를 줄이고, 부천 공장만 운영하자는 의견도 검토하였으나, 위 별관동에 대한 기존의 감정평가액, 은행의 채권가액, 이자액 등을 고려한 결과 위 별관동을 매각해도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 매각을 위한 새로운 감정평가 실시조차 보류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504쪽, 제10권 제4422쪽). 위와 같이 2016년 상반기에는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어서 부천 공장과 평택 공장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른 경비 등의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였다.
(9) 특히 이 사건 회사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에 매출액이 감소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2016년도에도 공소외 9 회사의 주문 물량이 감소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도 말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물품을 주문하기 시작한 2016. 2. 말경 평택 공장 증축 및 시설 증설 등으로 인한 기존의 재정적 부담 및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예상 매출액이 감소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8. 초경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공소외 12를 영입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므로, 피해자 업체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의 “경영 품의 위임전결 기준표”에 의하면, 공소외 12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전결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편성’,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약 및 해지-신규계약, 변경계약, 동일한 계약의 연장 또는 일상적 계약사항’을 포함하여 경영목표 확정, 현황 관리, 월별, 분기별 사업 실적 분석, 임원 인사 등을 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권 제2105 내지 2108쪽), ② 피고인은 공소외 12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전, 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왔으며, 그에 따라 공소외 12 등 다른 임원들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피고인 단독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거액인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수 있었던 점, ③ 공소외 12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6. 30.까지 계속적으로 피해자 업체들에게 물품을 주문해 온 점, ④ 특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만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시점에 향후 대책을 수립하거나 피해자 업체들과 사이에 거래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하에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이 마치 피해자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 사건 각 물품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 업체들의 운영자들을 기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결정 및 지시에 의한 이 사건 각 물품의 주문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8년(기본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1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공소외 5 회사는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수 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업체들에게 이 사건 각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업체들에게 30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주28) 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업체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공소외 8 회사는 회생신청까지 하게 되었다. 피해자 공소외 5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업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별지 생략]
주1) 대기업인 공소외 9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9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의미한다. 이하 ‘1차 벤더’라 한다.
주2)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3) 공소장에는 “2015. 10. 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주4) 공소장에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공소외 15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증인 공소외 15의 법정진술, 2018고합19 사건의 수사기록 제12권 제43쪽), 위와 같이 수정한다.
주5)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결제일을 앞당겨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공소외 15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물품 납품을 의뢰할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이 부분은 사기 범행의 경위 사실에 불과하여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주6) 피해자 공소외 4 회사, 주식회사 공소외 5 회사, 주식회사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시기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3, 5에는 위 피해자들이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상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2016. 4. 29.”과 같이 구체적인 연, 월, 일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수차례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납품한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월별로 합산하여 한 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기 때문에 위 각 세금계산서상 작성 일자는 실제 물품의 납품일과 차이가 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2018고합19 사건의 수사기록 제11권 제86, 110쪽, 2018고합115 사건의 수사기록 제35 내지 79쪽, 2018고합239 사건의 수사기록 제69 내지 71쪽), 결국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시기는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라 위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당해 월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각 사기 범행의 시기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5의 각 기재를 수정한다.
주7)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로부터 각 물품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편취한 대상은 위 피해자들이 납품한 물품으로서 재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으로서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주8)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인 재물만을 편취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3번에 기재된 금형수리비에 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공소외 7 회사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금형 수리를 요청하여 피해자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그 수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그 편취의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으로서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주9) 2018고합19 사건의 검사 제출 수사기록을 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하고, 나머지 병합된 2018고합115, 2018고합239, 2018고합266 각 사건의 검사 제출 수사기록을 위 각 사건번호에 따라 이하 ‘2018고합115 수사기록’, ‘2018고합239 수사기록’, ‘2018고합266 수사기록’이라 한다.
주10) 피고인은 공소외 14의 아내 공소외 22 소유의 남양주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10. 3. 3.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2. 11. 13.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2014. 2. 7. 다시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 8. 25.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방적인 공소외 14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설정한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 다른 물적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9권 제3930 내지 3952쪽, 제10권 제4748, 4749쪽),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이 위 투자금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지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11)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주12)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 등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주13) 변호인은 위 차용금 149억 원 중 약 4,3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약 4,300만 원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횡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각 금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수사기록 제10권 제4639 내지 4654쪽, 수사기록 제3권 제1024, 1025쪽),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주14) 2016. 6. 30.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중단된 후 부천 공장 및 대지의 처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채무변제는 제외한다.
주15) 이 사건 회사는 1996. 9. 30. 설립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01, 302쪽).
주16)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이다.
주17)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의미한다(수사기록 제10권 제4416, 4746, 4747쪽).
주18) 2016. 3. ~ 2016. 6.에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매월 4.5억 원) 및 ◇◇◇ 매출 포함
주19) “어음연장 및 전월 미지급금”에 따른 일시적인 상환액 증가(약 50억 원)
주20) 자금유입과 지출간의 시점차이로 인한 지출규모 과다 발생
주21) 한편, 위 기간 전에 피고인은 부천시 (주소 9 생략) 토지를 2016. 1. 26.에 매도하였고, 부천시 (주소 10 생략) 토지는 2016. 2. 13. 및 2016. 2. 17.에 각 매도하였다.
주22) 단, 부천시 (주소 11 생략)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주23)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품기업에 상거래채권인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납품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채권지급일에 해당 자금을 입금받거나, 위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거래은행은 만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되, 만약 구매기업이 납품대금 미납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실제 대출을 받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결제 방식이다(수사기록 제11권 제4쪽).
주24)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는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외상매출채권액을 입급하기로 약정된 기한까지의 기간이다. 이하 같다.
주25) 이 사건 회사의 상무 공소외 29은 2015. 10. 31., 이사 공소외 30, 공소외 10은 2015. 12. 31., 이사 공소외 26는 2016. 5. 31., 사장 공소외 12는 2016. 6. 24. 각 퇴사하였다.
주26) 이 사건 회사는 2016. 5. 또는 2016. 6. 납품받은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하여는 그 해당 물품대금 상당액의 외상매출채권조차 발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2016. 6. 30. 영업을 중단하였다.
주27)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에는 평택 공장 증축 및 시설 증설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9 회사에서 각 협력업체에게 평택사업장으로의 확장, 이전 및 공정내재화를 통하여 생산량 증대를 요구하였음. 당시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경쟁업체 4개는 모두 평택사업장으로 확장, 운영하였지만, 타 업체들은 완제품 창고로 활용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이 사건 회사는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하여 유일하게 전 공정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투자하였음. 2013년 ~ 2014년 당시 4개 경쟁업체 중 이 사건 회사는 2 ~ 3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각 업체간 생산 능력 기술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ㅇ을 고려하였을 때, 평택사업장 확장으로 업계 1위로 상승하고자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515쪽).
주28) 이 사건 각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과 피해자 업체들이 주장하는 변제금액이 다소 차이가 난다. 당초 이 사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재고자산을 공제하거나, 불량 공제 등을 하여 정리한 채권액과 피해자 업체들이 주장하는 채권액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피해자 업체들은 일단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채권단 내부에서 업체별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게 교부한 영수증상의 수령액과 실제 채권의 변제액이 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8권 제3687 내지 3689쪽).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업체들의 운영자 또는 직원인 공소외 15, 공소외 21, 공소외 16,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17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2017. 12. 27. 당시 잔여 채권액에 대한 자료(수사기록 제10권 제4664쪽)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물품대금 중 미변제 채권액은 약 3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