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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2.1.(937),478]

판시사항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 사례

라.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7조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것인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시행자는 토지수용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는 없다.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 사례.

라.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그와 같은 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7조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것인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 3.13. 선고 91누43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37명이 1983.4.21.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수차의 임시총회를 통하여 전체 토지소유자 55명 중 43명, 전체 건물소유자 46명 중 39명의 동의를 얻은 후 1986.12.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 고조합의 설립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원고도 위 재개발사업시행에 동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은 모두 도시재개발법 제14조 , 제17조 등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고, 설사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등 일부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인가 신청서에 첨부한 정관의 작성절차상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시행자인 피고 조합은 토지수용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니 관리처분 등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 , 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12.31.자, 건설부령 460호) 제17조 제1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되 표준지와 당해 토지를 그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따라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가,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로 선정한 서울 마포구 마포동 300 대지의 1989.7.1. 자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일까지의 지가변동률, 표준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만을 비교참작하고 도매물가상승률에 관하여는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공시지가기준일로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시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보상액 산정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그와 같은 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당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를 조사하여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위에 지적한 도매물가상승률 이외에 보상액산정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11.선고 90구1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