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31. 선고 2017두63412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2017.09.22)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7-두-63412(2018.01.31)
원고, 상고인
김○○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2017.09.22)
판결선고
2018.01.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