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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6. 12. 선고 2006두17994 판결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제목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지만 실물거래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인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2005누2569 (2006.11.3)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비록 ○○○이 ○○산업 ○○○ 명의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되기는 하였지만 원고와 ○○○ 사이의 실제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로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급가액 상당을 모두 손금에 불산입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이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이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