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7나4453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변론종결
2007.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