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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누3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3(2)특,391;공1985.10.1.(761)1254]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액의 산정기준

나.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히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고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여야 하며,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수용재결전에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소정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힌 이상 그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액의 산정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는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는 “건설부장관이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고시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평가의 직접대상 및 시기와 참작할 사유 등을 달리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고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여야 하며,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수용재결전에 대상지역 공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소정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1984.9.25 선고 83누268 판결 등 및 1983.10.11 선고 82누4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그 수용재결일인 1981.6.29 당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만 되어 있었을 뿐이고 기준지가는 수용재결후인 1981.9.30에 비로소 고시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가격을 평가한 선진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한성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에 기하여 손실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었던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힌 이상 그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전인 1980.8.11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물을 보상액 금 30,319,000원에 수용하게 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기업자인 영천군수가 공탁한 보상금중 기업자가 예정한 금 26,297,000원을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과 동시에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가 1981.2.25 이의재결로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하여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81.6.29 다시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보상액의 수령으로 원고가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적격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26.선고 81구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