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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11. 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10.(41),36]

판시사항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특정 검사의 실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글을 게재한 것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물이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의 발언 등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이 그 본질상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특권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회 외에서 행하여진 발언 등의 경우는 면책특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앞으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거나 그 발언 내용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여 발언 직후 국회 출입기자들에 의하여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

[3]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특정 검사의 실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글을 게재한 것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김진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피고

노회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갑주외 3인)

변론종결

2006. 10.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9.부터 2006.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7. 11. 3.부터 2003. 12. 31.까지 검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는 2004. 4.경부터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 경위

(1) 이른바 ‘X파일 사건’의 발생 및 관련 보도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속의 소외 1 기자는 안기부 도청 녹음테이프와 그 녹취록(이하 도청된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합하여 ‘X파일’이라고만 한다)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던 소외 2와 삼성그룹 비서실장인 소외 3 사이에 오고 간, 각 대선후보자들의 근황과 삼성그룹의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문제 및 검찰 소속 현직 간부들에 대한 뇌물전달 계획내용 등에 대한 대화로 2005. 6.경부터 일부 언론을 통하여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

한편, 위 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기관들은 X파일에 거론된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거나 이니셜을 사용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보도를 하면서 X파일의 중요 내용을 소개하거나 X파일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였다.

(2) 1차 게시물의 게재

피고도 위 X파일(1997.경 3개의 X파일이 작성되었는데 그 중 1997. 9.경 작성된 것)을 입수하고 이를 분석한 후 2005. 8. 18. 09:00경 피고의 홈페이지(http://nanjoong.net)상의 ‘보도자료’란에 X파일과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그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지검) 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라는 소외 2의 발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표〉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명단에 원고를 포함시켜 원고의 실명과 직책, 소외 2와의 관계를 적시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1차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1차 게시물의 게재 직후 위 게시물은 각종 인터넷포털사이트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같은 날 18:00경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여 X파일과 관련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와 함께 X파일의 중요 부분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했지만 원고가 문제 삼는 1차 게시물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아니하였다.

(3) 2, 3차 게시물의 게재

피고는 2005. 8. 22. 09:50경 피고의 위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떡값검사, 세풍수사 때 삼성보호 앞장”이라는 제목으로 ‘〈표〉 세풍 당시 떡값검사들의 주요 직책현황 명단에 원고의 실명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2002. 2.부터 2002. 8.까지), 서울지검장(2002. 8.부터 2002. 11.까지)이라고 그 직책을 명기하고, 원고를 포함한 떡값검사들이 소위 세풍수사(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외 4 국세청 차장 등이 23개 대기업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모금한 사건으로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998. 8.경부터 수사를 시작하여 2003. 3.경 미국으로 도피한 소외 4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일단락되었다.) 당시 삼성그룹을 비호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방해해 삼성그룹 관련자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원고와 관련된 이 부분을 이하 ‘2차 게시물’이라고 한다. 게시물 전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위 게시물이 게재되자 그 직후부터 각종 인터넷포탈사이트 등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날 11:20경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정하여진 피고의 질의순서가 그 다음날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2차 게시물을 삭제한 후 2005. 8. 23. 10:00경 다시 위 2차 게시물과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이하 2차 게시물과 같이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3차 게시물’이라고 하고, 위 각 게시물을 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17:00경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떡값검사들이 삼성그룹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원고가 세풍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

그 후 위 관련 보도 등을 계기로 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 등이 이루어졌으나 2005. 12. 14.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내지 갑4호증의 1 ~ 6,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4호증의 1, 2, 3, 갑15, 18, 20, 22호증, 을5호증의 1, 2, 을9, 10호증, 을14호증의 1 ~ 22, 을17호증의 1 ~ 35, 을19, 25호증, 을26호증의 1 ~ 9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다른 사실의 확인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①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 여부

(1) 인터넷상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인이 그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1차 게시물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실명과 함께 직책을 거론하면서 원고를 소위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켰고, ‘떡값검사’라는 표현은 ‘뇌물을 받은 검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을 살펴보면, ‘원고가 검사로 재직하던 중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 2, 3차 게시물에 대하여 보건대, 앞선 1차 게시물의 내용과 2, 3차 게시물의 취지와 문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위 세풍수사가 진행될 당시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적당히 무마시켰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X파일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미진하여 이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된 목적이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이상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판단 기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보도에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

(2) 공익성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피고가 입수한 X파일에서 언급된 원고가 검사로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 청렴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세풍수사를 적당히 무마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진실성 또는 상당성

(가) 먼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17호증, 을16호증의 1, 2, 을20호증, 을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도청테이프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지검 제2차장 검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소외 2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로 보아 위 도청테이프 내용 중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지검) 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에 근거하여 2차장이라는 인물을 원고로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앞서 본 도청테이프상의 대화내용, 즉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지검) 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 부분만으로는 삼성그룹 측에서 원고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실제로 하였는지,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원고가 뇌물을 받아 세풍수사 무마에 관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X파일이 유포되면서 관련 언론사들도 그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법률자문을 받아 그 중요한 취지만을 보도하거나 X파일의 내용을 가감 없이 보도한 반면, 피고는 X파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신의 추측을 곁들인 후 그 추측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지검) 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라는 부분의 대화 때문인데, 위 대화의 취지는 삼성그룹 측에서 원고에게 뇌물을 전달할 계획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과연 삼성그룹 측에서 연말에 원고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시도하였는지,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받았는지, 더 나아가 원고가 세풍수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하여도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는데, 피고로서는 그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대조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외에는 어떠한 확인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이와 같이 피고로서는 자신의 추측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데도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고가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삼성그룹 비호 수사를 하였다.”는 단정적인 취지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X파일의 내용은 이미 언론기관들에 의하여 보도되어 이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피고의 추측이 가미된 글을 게재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이고, 사실 확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시기적으로 급박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X파일 사건은 당시 사회·정치적으로 파급효과가 막대한 중요 사안으로 일반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할 경우 원고가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가감 없이 인용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측이 모두 진실함을 전제로 원고가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에 따라 세풍수사를 무마하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의혹제기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의혹제기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하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고가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한 것은 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솔한 의혹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지적하는 X파일상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세풍수사를 방해 내지 무마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는 원고에 대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외에 업무상 정당행위로 위 게시물 게재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결국 업무성 외에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목적 및 수단 등이 정당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성의 판단 기준은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본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유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면책특권 해당 여부

(1)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그 표결에 관하여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헌법 제45조 ), 이러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발언 등이 국회의원의 이른바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이 그 본질상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특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국회 외에서 행하여진 발언 등의 경우는 면책특권으로서 보호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앞으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거나 그 발언 내용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여 발언 직후 국회 출입기자들에 의하여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이른바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는 피고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행해진 점, 피고의 국회 내 발언순서가 국회 내부 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기됨으로써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와 국회 발언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떨어지게 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국회 내에서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지도 아니하여 발언 내용과 보도 자료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만 보도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특히 유명 국회의원으로서 세인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일반 대중들에게 이 사건 게시물이 쉽사리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물 게재 이전에도 X파일 사건에 대한 관련 보도가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X파일에 담겨진 내용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특별히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에 덧붙여 피고의 주관적인 추측을 곁들어 쓸 만한 다급한 상황이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러한 측면에서 보도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주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물론, 그 의혹을 나타냄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떡값검사’ 명단에 원고를 포함시킴으로써 주관적 추측을 기정사실화한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면책특권은 본질적으로 의회에서의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행위가 의회활동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는지도 의심스럽고,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넘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려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정치적 분쟁이나 사회적으로 큰 관심 사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면책특권을 빙자하여 빈번히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을 거친 후 국회에서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자신이 품고 있는 의혹을 알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같이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X파일의 중요한 내용과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의 글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정감시기능을 수행하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를 두고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또는 그에 부수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액의 범위

(1) 그렇다면 이 사건 게시물은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회의원이란 직분에 있는 사람이 게재한 글에 대하여 대중들은 국회의원이 가지는 정보력과 그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점, 따라서 그로 인하여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원고 개인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는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국회의원은 국정감시기능 못지않게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명을 지녔다고 할 것인데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충격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러나 한편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가 사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에 현대 사회에서의 인터넷상 게재된 게시물의 파급력과 영향력, 게시물의 게재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손해액은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9.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한창호(재판장) 김윤정 노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