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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2.1.19. 선고 2011구합16162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6162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 28. 국가공무원 7급으로 임용된 이후 2007. 8. 6. 부이사관(3 급)으로 승진하였고 2009. 1. 15.부터 2010. 3. 8.까지 대구지방노동청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소장으로, 2010. 3. 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노동부 노사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 C으로 각 근무하였고, 같은 해 7. 1.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1. 10.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가 훈련비용 1,972, 13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경우 E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하 '직업훈련’이라고 한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3개월 위탁 제한을 한 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9조 제9호,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별표 3]에 따라 E에 대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고는 2009. 8. 21. 이 사건 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 실무담당자인 F가 작성하고 직업능력개발과 팀장 G 및 과장 H이 결재한,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청 문실시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결정' 문서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지 않은 사유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담당직원에게 기존 처분사례와 피고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E가 2010년에 보일러 취급 기능사 등 17개 훈련과정을 대구지방노동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다.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2. 24.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H의 책임하에 법률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33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한 점, 근정포상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견책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E가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은 100만 원 미만이므로 직업훈련의 위탁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E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업무처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 E와 같이 법 제32조 소정의 법인인 경우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도 법인 자체는 존속하므로 여전히 훈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지정취소가 실효성이 없는 법령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담당직원들에게 다른 지방노동청의 사례 검토, 피고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법적인 검토를 하라고 수차례 지시하였고, 전문가로부터의 법률자문, 피고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 보고 및 질의회신, 다른 지방노동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결과적으로 E에 대한 처분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E의 훈련비용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위탁계약해지처분 등을 할 당시 최고감독자(결재권자)로서 철저하게 감독한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4급 직책인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D으로 발령받음으로써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행한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감사원은 2008. 11.경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2007년도 실업자 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의 출석 자료와 해외출입국 자료를 비교한 결과 27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직업훈련시설'이라고 한다)이 출국 중인 훈련생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후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2007년 및 2008년의 출국 중인 훈련생의 출석처리현황을 조사하였다. 감사원은 2009. 5. 6, 피고에게 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직업훈련시설의 훈련비용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2009. 5. 11. 각 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과장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방노동청 관내의 직업훈련시설의 부정출결 의심 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는 ① '훈련생이 대리출석 체크를 하였다면 직업훈련시설은 해당 훈련생을 제적처리하여야하므로 해당 훈련생이 대리출석 체크를 한 날부터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지급받은 훈련비가 부정수급액'이라는 내용의 부정수급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② '서울지방노동청장 이 2009. 2. 23. 훈련생에 대한 부정한 출결관리를 통해 훈련비용 6,292,910원을 부정수급한 재단법인 I(이하 'I'라고 한다)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6개월 위탁제한처분 등을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위탁제한처분이 확정될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법 제29조 제9호,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며, 위탁이 제한되거나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취소 여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I 사례에 관한 사항, ③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각종 법령 및 지침을 정리한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3)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09. 5. 1. I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6개월 위탁제한처분 등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고, 같은 달 4일 대구지방노동청장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노동청장에게 위 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 과장 H은 위 (2)항 기재 회의에 다녀온 후 원고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실무담당자 F에게 피고로부터 받은 E 훈련생 J(2007. 3. 2.부터 같은 해 8. 24.까지 E의 관광통역영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 등 2명의 해외출국 자료와 의 부정훈련에 대한 처분 검토 자료 등을 주면서 E의 훈련비용 부정수급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5) F는 J이 2007. 7. 6.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해외에 출국하였으면서도 동료 훈련생 K, L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체크를 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E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을 1,972,130원으로 산정한 후 같은 달 24일 E에 대한 처분으로 ① 계약해지와 3개월 위탁제한(전 과정), ②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3개월 위탁제한(관 광통역영어 과정), ③ 훈련비 1,972,130원 반환명령 및 1,972,130원 추가징수, ④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1년간 지급제한, ⑤ 위탁 제한처분이 확정될 경우 직업훈 련시설 지정취소(다만,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 후문, 제29조 제10호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임원을 변경할 경우 시정명령 예정), ⑥ 위탁 제한이나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예정이라는 내용의 'E 부정훈련 처분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이 사건 센터의 팀장 G과 과장 H의 결재를 받았다.

(6) 피고는 2007. 12. 21. 전국 지방노동청에 '훈련시설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된 채 법인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 훈련실적, 평가등급,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 등이 포괄승계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정 직업훈련시설 대표자 변경지정 및 교육훈 런경력 판단 관련 지침'을 시달하였다.

(7) F는 2009. 8. 21. E에 위 (5)항의 ① ~ ④항 기재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청문실시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결정' 문건을 작성하여 G, H, 원고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대구지방노동청장은 같은 해 8. 24. E에 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8) F는 2009.9.3. 위 (5)항의 ⑤~⑥항 기재 처분과 관련하여 E가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대로 3개월 이내에 임원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훈련법인 처분 및 지정직업훈련시설 처분예정 통보' 문건을 작성하여 G과 H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E에 통보하였다. 이에 E가 같은 해 10. 28. 이사장을 M에서 그 배우자인 N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자 F는 같은 해 11. 20. 임원변경을 승인하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이사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G과 H의 결재를 받은 후 임원변경을 승인하였고 더 이상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E는 2010년에 '보일러 취급 기능사' 등 17개 훈련과정을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다.

(9) 원고는 E에 대한 위탁제한처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 (2)항에서 본 피고의 지침이나 처리기준, 다른 지방노동청의 처분 사례 등을 검토해보거나 피고에게 질의를 하는 등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10) 감사원은 2010. 2. 8.부터 같은 해 3. 8.까지 피고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5. 7. 피고에게 E의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임에도 원고, H, G, F가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 10. 원고와 H에게 각 감봉 2월의, G과 F에게 각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징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2. 24.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11)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직업훈련시설이 대리출석 체크를 부탁하거나 실제로 대리출석 체크를 한 훈련생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계약의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직업훈련시설이 대리출석 체크행위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 이상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이후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부정수 급액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훈련비용만 부정수급액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351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1. 선고 2009210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1. 선고 2010누2830 판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E가 부정수급한 액수를 산정하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13호증, 갑 16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침을 시달한 경우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위 지침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

야 할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위 지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지침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다 .

만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② 부정수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부정수급 기간에 대한 해석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나 이 사건 센터의 담당직원들도 위 해석에 따라 E의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이상이라고 산정한 점, ③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의 액수가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6항, 법 시행령(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에 따라 계약해지 및 3개월 위탁제한을 하고,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9조 제9호,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은 위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 후문, 제29조 제10호는 법인인 직업훈련시설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서 위탁제한으로 인한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를 규정한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9호와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E의 경우 이사장 이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또한 법령의 해석이 어려웠다면 피고에게 질의하거나 다른 지방노동청의 처분 사례 등을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 ⑤ 피고의 2007. 12. 21.자 지침에 의하면 직업훈련시설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을 변경하더라도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도 법령이나 피고의 지침을 간과하고 E에 대하여 처분을 한 점, ③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으로 전보된 것이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령될 당시 시행되던 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1. 3. 2. 대통령령 제22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3급 공무원인 원고에게 하위직책으로 발령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곽형섭

판사홍석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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