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70]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 인지 여부(적극)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기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민법 제703조 , 제704조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23조
원고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댓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 이다.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참조)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등 8명과 사이에 1979.10.3 원고는 원판시 이건 대지 736평을 금 2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소외인 등 8인은 각 금 25,000,000원씩 도합 금 2억원을 출자하여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이익의 분배는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를 포함한 위 9인이 모두 그 약정대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위 연립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형성한 원고와 위 소외인 들이고 원고의 위 출자의무의 이행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위 조합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위 조합체에 위 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과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연립주택의 신축, 분양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중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