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패소]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채권자들이 대부업을 표방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와만 1회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1.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이자소득세 2,447,762,500원 의 부과처분 중 2,020,01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자소득세 2001년 귀속분 249,924,000원, 2002년 귀속분 2,447,762,500원, 2003년 귀속분 20,65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6. 29. 부도가 발생하여 2003. 10. 22. ○○○○법원 ○○○○○○○○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법원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위 법원은 2004. 7. 30. 소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7. 2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단위 원
귀속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 X
0.2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X
0.1)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X
0.02)
합계
2001.
847,200,000
211,800,000
21,180,000
16,944,000
249,924,000
2002.
8,297,500,000
2,074,375,000
207,137,500
165,950,000
2,447,762,500
2003.
70,000,000
17,500,000
1,750,000
1,400,000
20,650,000
합계
9,214,700,000
2,303,675,000
230,367,500
184,294,000
2,718,336,5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1, 2, 3,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 차용금 채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윤○○ 개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가) 윤○○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윤○○은 위 차용금을 소외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관계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로비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윤○○은 위 차용금을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자금의 입금 없이 소외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만 하였으며,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원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반제로 상환받은 금원을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윤○○ 개인이라할 것임에도 소외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윤○○에 대한 수사결과 윤○○은 1,252억 원을 차용하여 원금 926억 원, 이자 331억 원 등 합계 1,257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위 차액 5억 원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이 실현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9,214,7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윤○○에 대한 형사절차에서도 사채업자로 취급되었고, 윤○○도 이들을 사채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이자금은 원천징수의 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580,000,000원임에도 피고는 이를 68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이 2001. 8. 3. 이자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교부된 차용증, 약속어음 중 일부는 윤○○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바, 이 부분 채무는 윤○○ 개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고, 윤○○이 자신의 명의로 이○○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4억 7,900만 원은 소외 회사가 지급한 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피고는 채권자 김○○ 및 김○○에 관하여 3억 원의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채권자 김○○와 김○○의 경우 실제로는 임○○이 김○○의 명의를 사용하고, 김○○을 대리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인데, 임○○은 2001. 12. 12.부터 2002. 3. 20.까지 6,3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1. 12. 17.부터 2002. 11. 7.까지 원리금으로 모두 6,367,500,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이자소득으로 실현된 금액은 차액 57,500,000원에 불과함에도 위 3억 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6) 피고는 채권자 경○○(일명 경○○)에 관하여 4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 부분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는 한○○인데, 한○○는 소외 회사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670,000,000원밖에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은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7) 위 차용금 중 허○○ 외 6인으로부터의 차용금 50억 원은 변제기한을 4개월로, 이자를 50억 원으로,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변제기한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리금 100억 원 및 지연손해금 1,45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약정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까지 이자소득으로 보고 행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 ○구 ○○로 ○가 ○○-○○○ 외 20필지 대지 약 1,500평 지상의 지하 6층, 지상 15층의 ○○○ 신축 분양사업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소외 화사의 대표이사인 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였다.
(2) 윤○○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외에 일부 금원을 횡령하거나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지방법원 ○○○○○○○○○○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2004. 6. 21.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3) 윤○○은 위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소외 회사의 장부에 기재할 경우 소외 회사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소외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수수료 등으로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부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었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곽○○ 등의 소개로 윤○○로부터 위 ○○○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2001.과 2002. 중 소외 회사와 1회 내지 14회의 소비대차거래를 하였다.
(5) 특히 이○○은 2001. 6. 2. 윤○○로부터 위 ○○○ 분양사업의 토지매입 등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7억 원을 대여한 이래 2002. 12. 13.까지 14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은 소외 회사 명의의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래 비고란 기재 4회는 윤○○ 명의의 차용증 등을 교부받았다.
차용일자
차용금액(단위 원)
비고
2001. 6. 2.
700,000,000
2001. 9. 5.
1,000,000,000
2002. 2. 9.
500,000,000
2002. 2. 19.
400,000,000
2002. 3. 2.
500,000,000
2002. 3. 5.
500,000,000
2002. 3. 8.
500,000,000
2002. 3. 14.
100,000,000
윤○○ 명의 약속어음
2002. 3. 15.
350,000,000
2002. 4. 18.
100,000,000
윤○○ 명의 약속어음
2002. 4. 18.
150,000,000
2002. 5. 27.
140,000,000
윤○○ 명의 차용증
2002. 11. 8.
100,000,000
2002. 12. 13.
200,000,000
윤○○ 명의 지불각서
합계
5,240,000,000
한편 윤○○은 2002. 3. 20.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7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이○○의 통장계좌에 이자 합계 47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11,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12, 갑 11호증의 1 내지15, 갑 12호증의 1 내지 30, 갑 13호증의 1 내지 14, 갑 14호증의 1 내지 11, 갑 15호증의 1 내지 41, 갑 16호증의 1, 2,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1, 2, 을 3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내지 5, 을 8호증의 1 내지 4, 을 9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1, 2, 을 12호증의 1 내지 10, 을 13호증의 1, 2, 을 14호증의 1 내지 5, 을 15호증의 1 내지 8, 을 16호증의 1 내지 7, 을 1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호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설령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이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거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와 같이 금원 차용이 소외 회사의 거래행위로서 유효한 이사, 설령 윤○○이 위 차용금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외 회사가 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차용금의 채무자가 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소외 회사의 채무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윤○○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관리하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이자 지급에 대한 소외 회사의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던 것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위 차용금이 소외 회사의 채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위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가 소외 회사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한편, 이자소득세의 과세 여부는 각 채권자들 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채권자들 이외에 많은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그 채권자들이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01.부터 200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자들의 이자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어느 모로 살펴보나 이유없다.
(3) 이자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382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부업을 표방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소외 회사와만 1회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윤○○에 대한 형사절차 등에 있어서 위 채권자들이 사채업자로 불렸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채권자들이 대부업을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위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윤○○이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인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은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가 아니어서 소외회사가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자지급 사실을 소외 회사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윤○○ 역시 이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은 2001. 8. 3.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사본에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여 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은 위 일자에 위 1억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추단된다. 갑 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이 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위금액을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하여 누락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의 위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원을 교부받거나 개인 명의의 차용증 등을 교부한 경우 금원을 차용한 자가 회사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는 금운 차용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 당시 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쇼핑몰 분양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윤○○이 이○○에게 말한 금전차용의 목적 및 위 각 차용 당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빈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은 위 금원 대여의 전과정에 있어서 윤○○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변제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일부 항목의 경우 윤○○ 개인 명의로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윤○○이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금원을 차용한 일련의 과정에서 편의상 부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 부분만 따로 떼어 윤○○ 개인이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윤○○이 자신의 명의로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외 회사가 지급한 이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김○○, 김○○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채권자 김○○에 관한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3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는 2001. 12. 17. 소외 회사에게 5억 원을 대여한 후 2002. 1. 17. 이자 75,000,000원을, 2002. 1. 31. 원금 중 1억원을, 2002. 2. 1. 원금 중 2억원을, 2002. 2. 6. 원금 중 1억원을, 2002. 2. 16. 원금 중 1억원 및 이자 75,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2호증의 1, 2, 28, 29,3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갑 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임○○이 2001. 12. 17. 소외 회사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금의 변제일시가 2002. 2. 22.로 기재되어 있어 위 대여금과 김○○의 대여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가 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임○○이 김○○을 대리하여 소외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본인인 김○○ 이고 이자소득 역시 본인인 김○○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 원금 및 이자 수수액수에 따라 김○○의 이자소득실현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경○○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 경○○에 관한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3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은 2001. 12. 17. 소외 회사에게 4억 원을 대여한 다음 같은 날 이자로 40,000,000원을, 2002. 1. 12. 원금 4억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4호증의 1, 2,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갑 14호증의 1, 2, 10의 각 기재는 2001. 10. 8.자 대여금 7억 원에 고나한 것이어서 위 경○○의 대여금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가 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7)허○○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5호증의 3. 4,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 외 6인(김○○, 양○○, 이○○, 권○○, 김○○ 누나, 여○○)은 2001. 8. 16.경 소외 회사에게 금 50억 원을 변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자는 50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 하면서, 위 변제기까지 위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변제기(2001. 12. 16.) 이전까지 원리금 100억 원 중 1,0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변제기가 지난 2002. 1. 25.부터 2002. 3. 8.까지 104억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차용원금 50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6,450,000,000원 중 약정이자 50억 원을 초과한 1,450,000,000원은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1,450,000,000원에 대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한 2002년 이자소득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취소의 범위
소외 회사의 2002. 이자지급액 중 허○○ 외 6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액 1,450,000,000원을 제외한 이자지급액은 6,847,500,000원(= 8,297,500,000원 - 1,450,000,000원)이고, 이에 터잡아 2002. 귀속 정당한 이자소득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2,020,012,500원이므로, 2002. 귀속 이자소득세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원
항목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X0.2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X
0.1)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X
0.02)
합계
이자소득
6,847,500,000
1,711,875,000
171,187,500
136,950,000
2,020,012,500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 (기타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0.12. 29>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81조 (가산세) (2005. 12. 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0. 12. 29>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29조 (원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휴업 또는 페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페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 12. 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