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미간행]
피고인
검사
이수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라면 신탁계약이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탁자인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또한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년 이상 공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법이 보호하려는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농지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신탁자가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반환을 구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한 피해자는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일반 법인임이 명백하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농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농지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농지법상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일 뿐, 그러한 것과 무관하게 등기부상 그 지목이 명백히 ‘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의 효력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보관자의 지위 등 횡령죄의 대상으로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