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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

[거절사정][공1996.5.1.(9),1260]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의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본원상표 의 구성상 상하의 두 영문자 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이 하단의 “POLO CLUB” 부분에 비하여 약간 큰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단의 “POLO CLUB” 부분이 의류업계의 주지상표라 할 수 있는 “POLO”상표를 쉽게 연상시키는 부분으로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식별 기능이 없는 부기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서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과 선등록 인용상표인 와는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함을 부정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대주양행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의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 12. 24. 선고 92후1462 판결 ,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 참조).

본원상표 의 구성상 상하의 두 영문자 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이 하단의 "POLO CLUB" 부분에 비하여 약간 큰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단의 "POLO CLUB" 부분이 의류업계의 주지상표라 할 수 있는 "POLO"상표를 쉽게 연상시키는 부분으로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 기능이 없는 부기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과 선등록 인용상표인 와는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함을 부정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 함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