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공1998.12.15.(72),2841]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착오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위 유예기간 도과 후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추가로 쟁송을 제기한 경우, 추가 쟁송의 계속중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2]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를 착오로 쟁송의 상대방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쟁송의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도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지분이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누락된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일부를 누락한 채 제기된 전 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대덕군 진잠면 대정리 1구 동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위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 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참조),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를 착오로 쟁송의 상대방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쟁송의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도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지분이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누락된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일부를 누락한 채 제기된 전 소송이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대전지방법원 95가합3842호 소송에서 비록 피고를 그 상대방으로 삼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소송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망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위 소외인이 가지고 있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실명등기를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동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피고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위 최초의 소송이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중인 1995. 4.경 제기된 이상, 그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에도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그 제기 당시 이미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및 기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