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19.자 94초12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5.2.1.(985),722]
판시사항
사형을 규정한 형법 규정 및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참조판례
신청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