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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공2019하,1779]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도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행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2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2008. 6. 25.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면서 2017. 1. 6.경 김포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2017. 1. 16.경 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행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행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