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1]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에 따라 선거에 관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법 제115조 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3]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최된 걷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예비자에 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간행물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 제252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115조 [3]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 제115조 , 제252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범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의 문언 형식과 입법 취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선거운동 규제조항들의 문언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잡지 등의 간행물을 평소에 실시되던 배부방법 및 범위와 다른 이례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든 구분 없이 모두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의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 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등 참조), 같은 조에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07. 5. 5.에 개최된 이 사건 걷기대회에서 시흥시장인 공소외인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유가지인 퀸 5월호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흥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행위는 걷기대회의 성공과 ‘퀸’ 지에 대한 홍보 목적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잡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에 해당하고, 나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공소외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의 구성요건 및 제115조 의 선거관련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