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함[국패]
조심-2016-중-3204(2016.10.18)
등기된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함
법인등기상 임원은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통하여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여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함
2016구합24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
○○세무서장
2017. 5. 23.
2017. 7. 18.
1.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262,840원(가산세 포함)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4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재건(이하 '○○재건'이라 한다)은 2004. 11. 9. ○○시 ○○구 ○○동 85-3에서 사업목적을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백○○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나. ○○재건은 2007. 3. 31. 피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107,071,210원, 산출세액: 11,956,811원)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 정기 종합 감사지적 항목과 관련하여, ○○재건이 ① 2006 사업연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주주‧임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보증금 합계 1,413,444,397원과, ② 2007 사업연도 수입금액(160백만 원)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14,080,000원을 각각 익금(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입하였고, 이를 백○○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0. 2. 5. ○○재건에 대하여 법인세 37,310,901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3. 8. 백○○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인정상여액 1,413,444,398원, 2007년 귀속 인정상여액 14,08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백○○는 ○○재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원고이고 자신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0. 4. 29.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0. 6. 16. 채택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재건의 실제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쟁점 금액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1. 4. 18.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대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세무서장은 2012. 5. 1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829,110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현장방문을 한 후 2012. 5. 30. 공시송달을 하였고, 원고는 위 공시송달의 위법을 이유로 2012.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2. 12. 31. 취소결정을 하였다.
아. ○○○세무서장은 원고가 피고의 관할로 전입하자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6. 2. 5.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16. 3. 3.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262,840원(가산세 포함)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4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다가 반송됨에 따라 수차례의 교부송달‧유치송달 절차를 거쳐 2016. 6. 10.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8.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건의 주주 및 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임원 및 주주인 백○○, 박○○, 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에 실질적인 주주와 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가장납입을 통하여 ○○재건을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재건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소득처분된 소득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그 귀속여부, 귀속자, 소득의 종류 등을 알기 어려운데, 특히 귀속자 불분명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의 경우 더욱 그 대상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재건의 설립 당시 대표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인정상여처분으로 귀속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구체적 고의는 없었다고 할 것인 점,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하더라도 그 목적이 매출액을 분산시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목적 등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진 경우에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점,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재건을 운영한 이유가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입증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가마(이하 '○○○○가마'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는 원고로서, 원고의 처남인 김○○을 ○○○○가마의 대표이사로, 처인 김○○을 그 이사로 등재하는 등 ○○○○가마의 임원과 주주를 자신의 처가쪽 친인척으로 내세워 ○○○○가마를 경영하였다.
2) 원고는 2003. 9. 4. ○○○○가마의 명의로 ○○시 ○○면 ○○리 431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자, 이 사건 건물에 대규모 찜질방을 설치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할 회사로 ○○재건을 설립하였는데, ○○재건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5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3) 그런데 ○○재건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백○○는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재건의 경영에는 실제로 관여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백○○ 외 ○○재건의 임원 및 주주로 자신의 처남댁인 박○○과 처인 김○○, 건축사 이○○를 내세워 ○○재건을 설립한 후 ○○재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4) ○○재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이○○과 오○○은 2008. 3. 5. ○○○○가마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08가합0000호)를 제기하여 2008. 7. 23.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08. 8. 21.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0호)를 제기하여 2009. 12. 10. '○○재건은 ○○○○가마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형식상 주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가마'라는 이유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가마는 2010. 1. 19 상고(대법원 2010다0000호)하였으나 2010. 4. 1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5) 한편 ○○재건의 2006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재건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김○○가 5,000주(10%), 박○○이 15,000주(30%), 백○○가 22,500주(45%), 이○○가 7,500주(15%)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처분제도에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3조 제6항에서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제1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제2호), 감사(제3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및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제4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임원'을 이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임원에 관한 위 정의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2003. 9. 4. ○○재건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5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한 사실, 그런데 ○○재건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백○○는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재건의 경영에는 실제로 관여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백○○ 외 ○○재건의 임원 및 주주로 자신의 처남댁인 박○○과 처인 김○○, 건축사 이○○를 내세워 ○○재건을 설립한 후 ○○재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 ○○재건의 2006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재건의 발행주식 총수를 김○○, 박○○, 백○○, 이○○가 그대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재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여기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러한 행위는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재건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재건의 형식상 임원 및 주주로 백○○와 박○○, 김○○, 이○○를 내세워 ○○재건을 설립한 후 ○○재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폐업한 사실, ○○재건은 2006 사업연도 폐업시까지 주주‧임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보증금 합계 1,413,444,397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폐업 이후에 2007 사업연도 수입금액(160백만원)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달리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대표자의 명의를 위장하고,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쟁점 금액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 금액에 대한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향후 과세관청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재건의 실제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쟁점 금액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시점은 2012. 1. 1. 이전이므로,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률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 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