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공1995.4.15.(990),1558]
가.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의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요건
가.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건축 당시 그 아파트의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나. 지상 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것이기는 하나,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가.나.다. 민법 제215조 , 제262조 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 제10조 제1항 , 제13조
원고 1 외 4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 외 4인이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 지상에 31평형 금곡아파트 1동 5층 30세대 3088.77㎡(이 사건 지하실 514.8㎡ 포함)를 건축하여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은 분양 당시부터 입주자들의 공동사용 목적을 위한 연탄이나 물건들의 보관창고, 급수시설, 기계실, 대피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입주자들이 아파트 반상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위 각 대지의 대지권은 위 각 세대의 구분소유 건물에 각 1/30씩 배분되어 등기된 결과 이 사건 지하실에 대하여는 따로 배분할 대지권이 남아 있지 않아 그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기록상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 당시 31평형으로서 분양되어 그 이후 현재까지 31평형으로 거래되어 왔는데, 위 지하실 전체 면적까지를 공용면적에 포함시켜야 그 1세대 당 공용면적이 23.399㎡가 되어(총 공용면적 701.97㎡) 그 전체면적이 비로소 31평 정도에 이르게 되고, 망 소외 1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나 원고들은 입주자들의 이 사건 지하실에 대한 위와 같은 관리행위에 대하여 분양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약 10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과 이 사건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은 건축 당시 위 아파트의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위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소론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은 독립하여 등기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 이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라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이 법원 1984.2.14. 선고 82다카101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각 지상 주택에 관하여 경료된 위 대지권 등기는 그 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과실과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소론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한 새로운 사실적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을 그 지상 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이라고 보는 이상,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것이기는 하나,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1244 판결 참조), 또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 을 요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4.24. 선고 92나315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실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현재도 그 지상의 공동주택을 위한 기계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지하실이 이용상 그 지상의 공동주택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기록상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전유부분을 아울러 양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설사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소외 2 등 9인으로부터 위 지하실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양도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지하실이 원고들의 전유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점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인바, 원심의 이 점 설시이유에는 적절치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