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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09. 16. 선고 2010구단13718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30 (2010.04.13)

제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 지상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0구단13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4.

판결선고

2011. 9. 16.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4. 에 한 양도소득세 490, 026, 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4. 인천 계양구 OO동 000-0 대지 5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3.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13,844,820원을 자진신고하고 예정신고공제액 31,384,482원을 공제한 282,460,343원을 2009. 5. 25.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 1. 4. 양도소득세 490,026,170원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콘크리트제품・옹기 ・철근・비 철금속・플라스틱 파이프・골재 ・조경 작물・화훼 ・분재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서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거나, 설령 문언 상 위 규정에서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조세평등 의 원칙을 고려할 때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 열거된 토지 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이 사건 토지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 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영업장 18㎡를 제외한 나머지 570.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 호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해석

(가) 주요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인되고 중과세율 60%가 적용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되,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사엽용 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물 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 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토지"를, 같은 항 제12호는 "블록・석물・토관제 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 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를, 제14호는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 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저1]168조의11 제1항 제7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1 제1항 제7호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를 들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창고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도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의 토지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로 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4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아직 그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기 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토지가 위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4 호에 의하여 비사엽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 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처11104조의3 제1항 제4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 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 한정된 것 이외에는 같은 호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 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는 제1항 에서 제1호 내지 13호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였으나, 제14호 에서 다시 "제1호 내지 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 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비사엽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하고 있는 점,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령이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기술상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제14호를 위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 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는 취지의 일반조항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결국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열거되 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인 경우에도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결과 가 되고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납세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거나 소득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 기 때문이다.

(2) 사실의 인정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3. 10. 4. 황AA와 인천 북구 OO동 O-O 350평을 148,750,000원에 취득하여, 1994. 2. 22. 이 사건 토지를 공유물 분할 받은 후 2009. 3.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종합합산 토지로서 2005년 - 2008년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 준주거지역으로 인천 시 내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1996. 4.부터 이 사건 토지를 DD합판 주식회사(이하 "DD합판"이 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DD합판의 임차기간은 1996. 4. 20. - 2009. 4. 25.이며, 임대 수입과 관련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인 DD합판 주식회사의 연간수입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관계 에서 2005년 175.2%, 2006년 166.6%, 2007년 111.1%, 2008년 149.1%, 2009년 155.3% 이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D합판은 2009. 5. 13. 인천 계양 OO 00-00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이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7층짜리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 (건물 사용승인 2009. 12. 08).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이용 상황은 다음 평면도와 같으며(사무실 18 ㎡, 나머지 570.2㎡), DD합판 대표이사 정FF은 2009. 7. 20. 인천 계양구 OO동 000-0 소재 사업장에서 1996. 4. 20.부터 2009. 4. 25.까지 도매 / 합판, 하드보드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면적 180평(588.2㎡)중 최대 80%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판 및 목재를 적재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원고의 부동산 양도 당시의 부동산 이용 상황 평면도》

3) 사무실로 이용된 컨테이너 사무실은 등기되지 아니한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컨테이너 시설물 및 앵글다이 측면에 '합판. 석고보드. 집성목. 절단'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 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 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 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서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거나, 설령 문언 상 위 규정에서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예시적인 것이고 위 규정에서 열거된 토지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이 사건 토지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인데, 이 뒷부분의 주장은 "위 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합판은 이 사건 토지에서 목재, 합판, 석고보드, 하드보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블록 ・ 석물 ・ 토관 ・ 벽돌 ・ 콘크리트제품 ・ 옹기 ・ 철근 ・ 비철금속 ・ 플라스틱파이프 ・ 골재 ・ 조경작물 ・ 화훼 ・ 분재 ・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 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엽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1 제7항 참조), 위 고시에 의하면, '분류코드 46611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재품 도매 업'은 원목, 건축용 목재 공작물, 가공 목재제품, 재생목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로 나무판재 도매, 나무각재 도매, 목재건구 도매, 합판 도매를 들고 있고, '분류코드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은 석회 및 각종 시멘트, 골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도 포함되며, 그 예로 플라스터 도매, 혼합모르타르 도매, 쇄석 도매, 석회 도매, 기와 도매, 내화 및 비내화 벽돌 도매, 콘크리트 제품 도매, 레미콘 도매를 들고 있으며, '분류코드 46699 그 외 기타 건축자 재 도매업'은 방음용, 단열용 재료, 석고보드, 루핑지, 타일, 위생용 및 내화용 요업 제 품 등의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고, 그 예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폴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칸막이 도매, 조립식 건물세트 도매, 대리석(인조 포함) 도매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DD합판이 영 위한 목재, 합판, 석고보드, 하드보드 도매업 중 목재, 합판, 하드보드 도매업은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에 포함되고, 석고보드 도매업은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 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매업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DD합판의 위와 같은 영업은 건축자재 도매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업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규정에 열거하고 있는 위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5항 제5호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의 요건을 만족하여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양도일 직전 5년간 매년 100분의 10을 훨씬 상회하여 100 분의 100을 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12호에 유사한 것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 즉 같은 항 제14호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