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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6178 판결

[신용장대금][공2003.5.1.(177),977]

판시사항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에이(a)항 소정의 '신용장에 약정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관습에 의해 결정된다.'의 의미

[2]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조자 발행 품질검사증명서 3통(3 COPIES) 중 사본 2통의 흠결이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에이(a)항은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약정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서류가 문면상 다른 서류와 모순이 된다는 것은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신용장 첨부서류와 신용장조건의 엄격한 합치를 요구하는 것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및 신용장개설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보호에 지장이 없고,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불일치가 경미한 것으로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조자 발행 품질검사증명서 3통(3 COPIES) 중 사본 2통의 흠결이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0조 c항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피고,피상고인

중국건설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피고 은행이 개설한 이 사건 신용장의 수익자인 합천공업사로부터 위 신용장 및 그 첨부서류인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에서 조건으로 하고 있는 품질검사증명서 3통(3 COPIES) 중 2통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3통의 품질검사증명서를 모두 피고에게 송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조자 발행의 품질검사증명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특별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상품을 통관하거나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도 아니며, 그 중 1통만 원본이면 족하고 나머지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씨(c)항에 의하여 서명 없이 사본으로 제시할 수 있어 서류를 수리하는 은행이 직접 사본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검사증명서 3통 중 원본 1통만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신용장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은행에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의 조건이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하고, 만약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개설은행인 피고로서는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서류가 중요한 서류인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나, 피고 자신이 직접 서류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신용장의 기재와 일치시킬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3통의 품질검사증명서를 모두 피고에게 송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품질검사증명서 3통 중 원본 1통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시한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신용장대금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고 은행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를 거절할 수 있음은 원심의 지적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원·피고 사이에 적용하기로 합의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500 Effective January 1, 1994. : UCP 500, 이하 '신용장 통일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에이(a)항은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약정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서류가 문면상 다른 서류와 모순이 된다는 것은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신용장 첨부서류와 신용장조건의 엄격한 합치를 요구하는 것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및 신용장개설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보호에 지장이 없고,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불일치가 경미한 것으로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건대, 우선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한 제조자 발행의 품질검사증명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특별한 의미가 없고, 상품을 통관하거나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도 아니어서, 그 3통 중 사본 2통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은행이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를 입을 위험도 없고, 신용장 개설의뢰인도 그 흠결로 인하여 상품의 인도나 기타 업무처리에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제조자 발행의 품질검사증명서 3통(COPIES)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씨(c)항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복본의 서류를 COPIES라고 표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류 그 자체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1통의 원본 이외에는 나머지 통수를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무방하고, 그 사본에는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품질검사증명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는 은행이 제출된 원본을 복사하여 2통의 사본을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경우로 보여져 이를 가지고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품질검사증명서 3통 중 사본 2통이 흠결되었다 하여도 이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가지고 신용장조건과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이 사건 신용장대금 지급 거절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신용장 거래상 서류와 조건의 일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9.3.선고 2002나2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