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국승]
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받음으로서 사실상 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3. 31. 그 시숙인 소외 송○훈으로부터 소외 ○○법랑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주식 21,000주를 주당 액면가인 금5,000원 합계 금105,000,000원에, 그 동생인 소외 유○렬로부터 소외회사 주식 19,000주를 주당 액면가인 금5,000원 합계 금95,000,000원에 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송○훈과 유○렬이 원고에게 주당 시가가 금20,781원인 소외회사 주식을 주당 금5,000원이라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이를 위 송○훈등이 원고에게 위 양수가액 총액인 금200,000,000원과 위 시가 총액인 금831,240,000원의 차액인 금631,240,000원에서 30퍼센트를 공제한 금381,868,000원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로 금167,710,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1997. 4. 2. 위 증여가액을 위 양수가액 총액과 위 시가 총액의 차액인 금631,240,000원으로 하되, 양도인별로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기로 하고 위 1996. 12. 1.자 부과처분을 위 송○훈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인 금149,820,675원보다 금19,890,225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고 위 초과부과된 금원상당을 감경하여 환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위 유○렬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금 129,290,47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1996. 12. 1.자 처분과 1997. 4. 2.자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55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에 의하면정부는 양도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에 의하면…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세로서 하나의 거래행위가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송○훈등이 원고에게 그들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위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양도소득등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원고와 위 송○훈등 사이의 주식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주식양도인인 위 송○훈등에게 피고가 계산한 주식의 시가에 의한 양도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 주식 양수인인 원고에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① 제34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서 생략)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 법 제3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 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등의 친족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①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55조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의 친족
② 법 제55조 제1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다. 판단
원고가 1994. 3. 31. 원고의 시숙인 위 송○훈과 동생인 위 유○렬로부터 소외회사의 주식 합계 40,000주를 주당 금5,000원 합계 금20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소외회사 주식의 시가가 주당 금20,781원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소외회사 주식의 저가양수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시가총액과 총양수대금의 차액에 대하여 이를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재산의 저가 양도・양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원고의 주장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인에게 양도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당해 재산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재산의 양도인에게 양도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려 하였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친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재산의 저가 양도・양수행위가 있을 때는 언제나 위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세법상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거래행위가 여러개의 과세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적으로 이중 또는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각각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재산의 저가양도・양수행위에 대하여 이를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재산의 증여행위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 원고의 주장대로 양도인인 위 송○훈등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아 양도인에게 당해 재산의 시가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의 판단 여하에 달린 것이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소득세가 부과되는 때'라 함은 이미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부과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지 원고와 위 송○훈등과의 주식의 저가 양도・양수행위를 위 송○훈등이 자신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고 이를 부인하여 위 송○훈등에게 주식의 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상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만 가지고 위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위 송○훈등에게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강학상 증여세가 소득세나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위 송○훈등과의 위 거래행위를, 위 송○훈등이 자신들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들 소유의 주식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원고가 위 송○훈등으로부터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받음으로서 사실상 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