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가단993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44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술 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8. 22.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07타기12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319,941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의 ‘청구금원’ 해당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제이유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합계 3,974,714,36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이하 ‘체당금’이라 한다)로 합계 1,535,957,094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위 체당금을 지급받기 이전 2006. 11. 10.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타채53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다.

다.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대위지급한 체당금 1,535,957,09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소외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87,711,432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자, 집행법원은 그 공탁금에 대하여 2007타기122호 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2007. 5. 18. 원고들에게 그 압류채권액인 1억원을, 피고 공단에 그 가압류 청구채권액인 1,535,957,094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들에게는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 공단에는 82,319,9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피고 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으로써 근로자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임금채권자의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우선변제적 순위에 있어 동등한 순위가 아니고,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위 각 권리를 동등한 순위로 보아 안분배당하였으므로, 그 배당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공단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 공단에 이전하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법 제7조 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을 그 성질의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는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이 ‘노동부장관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 공단이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만일 피고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피고 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대위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 회사의 근로자들 중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그 우선변제권에 있어 동순위로 그 각 채권은 안분배당될 것인데, 그렇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보다 실질적으로 채권의 더 많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점, ③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을 피고 공단보다 우선하여 보호하여야만 할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 공단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들과 그 체당금 지급범위 내에서 동순위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원고들의 최우선변제권이 피고의 배당액 부분만큼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당금을 일부 지급하여 그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이전받은 피고 공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당해 근로자들이 가지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동순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중 원고들이 압류한 청구채권액 1억원과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으로서 가압류한 청구금액 1,535,957,094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여 작성한 집행법원의 배당표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