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집35(1)형,667;공1987.5.1.(799),685]
가. 고시의 폐지와 법령개폐
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가.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 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조 제2항 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가. 구 도로교통법 (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 제9호 , 제79조 제1호 서울특별시고시 제11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 , 제113조 서울특별시고시 제171호 나. 형법 제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사건 공소사실 당시에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는 「제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9호 에서 「기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들고 있고, 동법 제79조 제1호 에 의하면 위 제44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77.4.20자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는 위 제44조 제9호 에 의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그 제1항 "다" 에서 「택시,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규정된 요금(메타기에 의한 요금) 이외의 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므로써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처벌하여 왔는데 (그 뒤 1984.8.4.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위 구법의 제44조 제9호 및 제79조 제1호 는 각 제48조 제9호 및 제113조 제1호 로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6.3.19 서울특별시는 고시 제171호로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 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116호를 페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관계법규정의 해석상 뚜렷하다.
이에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조 제2항 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3.1.31. 선고 62도257 판결 ; 1978.2.28. 선고 77도1280 판결 ;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