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8.4.1.(55),854]
[1] 신용보증기금이 개별보증을 하면서 그 구상관계에 대해서는 근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사용한 경우, 보증의 성격 및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간 연장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신용보증기금의 개별보증에 따른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한 경우, 구상채무 연대보증인들은 근보증과 마찬가지의 구상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개별보증 대상 채무의 이행기를 변경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구상청구에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이 주채무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개별보증에 관한 것이므로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다.
[2] 어느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 민법 제105조 , 제428조 , 제441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92. 5. 27. 소외 내외전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자금 1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3. 5.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상의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외에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1992. 5. 27. 위 신용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같은 날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자금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3. 5. 27., 보증방법을 개별보증으로 정하여 소외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에 이르러 원금 일부인 금 1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9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장받아 1993. 11.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도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을 변경하여 1993. 5. 25. 보증금액을 금 90,000,000원, 보증기한을 1993. 11. 27.까지로 변경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가 1993. 7. 27.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게 되자 위 보증금액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 비용으로 금 994,840원을 지출하였고, 1993. 11. 17. 소외 은행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금 92,581,026원(원금 90,000,000원+이자 금 2,581,026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가압류 비용 중 금 24,657원이 회수되어 그 잔액으로 금 970,18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용보증이 확정채무의 보증인 개별보증인가 또는 계속적 보증인 근보증인가 여부는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채무 보증의 내용은 신용보증위탁계약 체결시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조는 '본인이 1992. 5. 27.부터 1993. 5. 27.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 한도액 금 100,000,00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법시행령 및 귀 기금과 채권자 간의 약정에 따른 종속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귀 기금에게 위탁함'이라고 되어 있고, 제2조는 '귀 기금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 제1항의 한도와 기간을 변경하여도 이의 없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원고가 소외 회사와 소외 은행과의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인 것 같이 기재되어 있지만, 앞서 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신용보증은 본래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1억 원을 1년간 대출받는 확정된 대출금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증한 것이고, 신용보증서에도 개별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은 개별보증을 하면서 다만 구상채무에 관하여는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함으로써 근보증과 마찬가지의 구상채무를 부담하여 개별보증 대상 채무의 이행기를 변경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구상청구에도 피고가 이의를 않기로 특별히 약정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가 적절하지는 않으나 원심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조의 취지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것은 원고의 개별보증에 관한 것이므로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25조 제2항은 위에서 본 그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25조 제2항에 관하여 피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25조 제2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