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인정된 죄명: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1,486]
[1]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이 항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심판한 사례
[2]자동차의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함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이 항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심판한 사례.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도주하고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으로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 도주하고 피해자의 치사를 실행한 동승자는 그가 비록 운전자의 종전의 범행(교통사고)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호사 이태영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3.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7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4.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모두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피고인 2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각 범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기치사죄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소정의 유기치사죄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위 각 죄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고 제2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 원심의 관할인정은 법률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만 당원은 제2심으로서 사물관할은 없다 할 것이나 당원에도 이 사건의 제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이 있으므로(당원에 이 사건 토지관할권은 없으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재판받을 것을 수인하므로 토지관할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이 사건의 제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
당원의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차량번호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같은 차량에 동승한 자인바,
1. 피고인 1은,
1999. 8. 2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동면 백전1리 소재 피해자의 집 앞 412번 지방도로를 역둔 방면에서 사북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정선군 사북읍 사북1리 소재 사북여자중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소생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피고인 2와 공모하고, 위 차를 세운 다음 위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양다리부위를 잡고, 위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어깨 및 팔부위를 맞잡고 피해자를 그 곳 도로상에 끌어내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2:30경 강릉시 사천면 415 소재 아산재단 강릉병원에서 치료중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2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1과 공모한 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정의복, 김진국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시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의사 구홍두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사본,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1.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추가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피고인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로 인한 과실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각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피고인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2:범행에 주도적 입장이 아니고 상피고인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점 및 위에서 설시한 정상을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한 자로서, 상호 공모하여,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이 운전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정선군 사북읍 사북1리 소재 사북여자중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결의하고, 위 차를 세운 다음 위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양다리부위를 잡고, 위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어깨 및 팔부위를 맞잡고 피해자를 그 곳 도로상에 끌어내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2:30경 강릉시 사천면 415 소재 아산재단 강릉병원에서 치료중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피고인 2의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1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의 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도주하고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으로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등승자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참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 도주하고 피해자의 치사를 실행한 동승자는 그가 비록 운전자의 종전의 범행(교통사고)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