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6.5.15.(776),69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임야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의 적법추정과 그에 관한 입증책임
행정관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의 첨부가 없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사무를 처리하였으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은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소유자명의변경이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거기에 첨부하였던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한 위 임야대장등본에 기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 소유의 미등기임야이던 판시 임야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2111호)에 의거하여 1971.7.31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접수 제7266호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첫째로, 피고가 본인신문에서 1984.7.27 피고의 집에서 소외 2와 소외 3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에게 원고 조부의 인감증명을 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한편으로는 1971.7.경에 이전등기관계로 보증인의 도장을 받으러 밀양군 (지명 생략)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등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둘째로, 피고는 본인신문에서 1971.7.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전등기관계로 보증인의 도장을 받으러 갈 당시에 보증인 중 산림계장인 소외 4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소외 4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증서에 날인하여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특별조치법 소정에 따른 보증인 작성의 보증서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등기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법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제1항 ), 이에 의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임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 ), 같은법 제5조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조 , 제2조 ,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는 임야소재지의 리,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위촉, 공고한 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5조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 제11조 에 의하면 확인서는 그 발급신청인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야소재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50일간의 공고를 거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 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으면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명의변경을 하고 그 사유란에 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1.6.18 위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거 전소유명의자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그 소유자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와 같이 소유자명의가 변경된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서 한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생각컨대 행정관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의 첨부가 없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사무를 처리하였으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마땅하고,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이 사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같은법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거기에 첨부하였던 보증서와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내용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한 그 임야대장등본에 기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 것 인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이 있다하여 그 점만으로 곧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두가지 사실을 들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없이 경료된 등기라고 속단하여 그 추정력을 부인하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고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다)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 입증의 책임을 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돌려 피고패소의 판결을 한 조처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의 전도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