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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온도시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1인)

피고,항소인

구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박종모 외 1인)

2022. 1.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8,86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3, 14행의 “하였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오엔이건설과 에스엠랜드는 사업권 양도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면서, 계약 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사업주체 변경 승인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1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8억 원은 피고의 사업주체 변경 승인이 완료된 후 지급 날짜를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한편 오엔이건설과 원고 사이의 공동사업협약서 제8조는 오엔이건설이 원고에게 확정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오엔이건설과 원고는 2014. 12. 23. ‘위 확정수익금 5억 원은 오엔이건설이 피고에게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오엔이건설은 2019. 12. 13. 피고에게 ‘ 위 대법원 2016두61167 판결 에 따라 피고는 오엔이건설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는데, 오엔이건설은 환급금 채권 중 5억 원을 2014. 12. 23.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

○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위 가.3)항 기재와 같이”를 “위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피고는 2020. 6. 24. 오엔이건설과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 동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고 그 내역이 총 522,411,990원(= 이 사건 환급금 468,868,500원 + 환급가산금 53,543,490원)임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

○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피고의 추심신고 등

피고는 2020.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환급금 등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오엔이건설로부터 522,411,990원을 추심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는 없었다. 』

○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의 ‘7 내지 11, 15’를 ‘7 내지 15’로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468,86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피고의 채권이 아니고,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환급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상계의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강조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상계의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는 법리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연대채무자의 경우( 민법 제418조 제2항 ), 보증인의 경우( 민법 제434조 ),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참조), 보험가입자인 가해자가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참조) 등과 같이 구상관계의 편의성, 공평의 요청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다.

마찬가지로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추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예컨대 압류우선주의에 따라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는 법 제도 하에서는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추심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압류우선주의에 따라 채권자의 순위를 정하여 추심하게 하는 경우에도, 상계의 자동채권인 피압류채권이 상계자인 추심채권자의 채권이 아니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나, 상계의 경제적 효과가 일단 변제한 물건을 회복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심권자의 상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이것은 자동채권인 피압류채권이 추심채권자의 채권이 아니라는 사정이 추심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할 수 없는 논리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나) 위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추심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 민사집행법이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236조 제1항 ),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제236조 제2항 ),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제252조 제2호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를 제외한 압류채권자, 추심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는 집행순서와 상관없이 같은 순위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추심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하면, 그 상계자가 독점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어 채권자 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심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추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참조).

그런데 추심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변제를 수령할 수 있고, 상계의 경제적 효과는 변제를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한바, 위와 같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추심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주된 이유가 상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변제를 수령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면, 그러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 예컨대 추심채권자가 최우선순위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었던 경우 등과 같이 피압류채권에 관한 상계자의 독점적인 만족이 본래 가능한 경우에는 추심채권자의 상계를 굳이 불허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까지 추심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그로 인하여 추가로 얻어지는 별다른 반대 이익은 없는 반면,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무용한 변제절차를 반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3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의 의사가 없거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추심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도 번거로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는 위험을 안게 되는데, 이것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독점적인 만족이 가능한 경우에 추심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의 집행채권은 지방세 채권으로서,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오엔이건설과 에스엠랜드 사이의 사업권 양도계약은 2010. 3. 2. 체결되었으나 피고의 집행채권은 법정기일이 2009. 9. 30. 이전이어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피고보다 우선하는 질권자는 존재할 수 없고, 에스엠랜드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환가 절차에서 최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도 없었는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채권자의 권리 내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채권자 평등주의를 해하게 될 염려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를 허용하면 양수인인 원고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고, 설령 상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추심신고 이전에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민법 제451조 제2항 ),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인하여 채권양수인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채권양도 일반에 나타나는 문제이고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추심채권자의 상계에 한정된 사정은 아니며,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을 받아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으므로(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채권양수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이유로 이 사건에서 상계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13,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오엔이건설의 주된 목적 사업 및 본점 소재지와 원고의 주된 목적 사업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오엔이건설의 대표자와 원고의 대표자가 부부 관계에 있는 등 채권양도인인 오엔이건설과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실, 그런데 오엔이건설은 피고가 오엔이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채권지급 청구의 소에서 피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2. 13.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로 인하여 원고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추심채권자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엔이건설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만큼, 앞에서 살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참조).

그러나 ①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그것은 채무자의 수령거절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대위채권자는 추심채권자와 달리 자신의 이름으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점,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판결금 수령 이후의 추심신고 및 배당 등의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추심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대위채권자의 상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나 요건을 마련할 수 없는 점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위 법리를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추심채권자의 상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오엔이건설과 에스엠랜드 사이의 사업권 양도에 관한 피고의 승인이 있었던 2010. 4. 1.로부터 양도대금 잔금 지급 날짜의 협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는 최종적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늦어도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이 최종적으로 납부된 2014. 6. 25.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처음으로 통지된 2019. 12. 13. 이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646,916,444원과 이 사건 환급금 채권 468,868,5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우(재판장) 채동수 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