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다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1인)
피고
구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박종모)
2021. 5.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86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0.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
1) 주식회사 오엔이건설(이하 ‘오엔이건설’이라 한다)은 2010. 3. 2. 주식회사 에스엠랜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진에이치앤씨,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스엠랜드’라 한다)로부터 구리시 (지번 생략) 외 9필지 지상 아파트 98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대표자는 2010. 4.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오엔이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2) 그 후 오엔이건설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여, 피고 대표자는 2013. 11. 28.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원고와 오엔이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등
1) 피고 대표자는 2007. 10. 12. 에스엠랜드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에 따라 산정된 기반시설부담금 468,868,500원을 부과하였다.
2) 에스엠랜드와 원고 및 오엔이건설이 2013. 10. 30.까지 위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제22조 에 의해 위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하였고, 오엔이건설은 2013. 10. 31.부터 2014. 6. 25.까지 피고에 위 기반시설부담금 및 (중)가산금(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한다) 합계 814,893,22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23. 오엔이건설로부터 장래 발생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 중 50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양수받았다.
다.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경과
1) 원고와 오엔이건설은 2014. 12. 24. 피고 대표자에게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대표자는 2015. 7. 2. 그 환급을 거부하였다.
2) 원고와 오엔이건설은 2015. 8. 12. 피고 대표자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오엔이건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법원 2015구합9037호 , 서울고등법원 2016누41615호 ).
3) 원고와 오엔이건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9. 11. 28.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고(2016두61167호) ,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0. 4. 10.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거부처분 중 346,024,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20호 ,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 대표자의 환급통지 등
1) 원고는 2020. 4. 27. 오엔이건설과 위 가.3)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의 금액을 이 사건 판결을 통해 확정된 468,868,500원(= 814,893,220원 - 346,024,720원,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20. 4. 29. 피고 대표자에게 위 합의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 대표자는 2020. 6. 24. 원고와 오엔이건설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에게 환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채권 압류 등
1) 에스엠랜드는 2010. 3. 24. 기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268,076,950원(= 본세 230,903,350원 + 가산금 37,173,60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0. 3. 24. 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를 근거로 에스엠랜드가 보유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하고, 압류된 채권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10. 3. 29.경오엔이건설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의 에스엠랜드에 대한 지방세채권액은 2013. 10. 7. 기준 386,612,290원(= 본세 230,903,350원 + 가산금 155,708,940원), 2014. 11. 25. 기준 403,175,560원(= 본세 230,903,350원 + 가산금 172,272,210원)에 각 이르렀다.
바. 피고의 오엔이건설에 대한 압류채권지급 청구의 소 제기
1) 피고는 2013. 10. 10. 에스엠랜드의 추심채권자로서 오엔이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 중 2013. 10. 7. 기준 에스엠랜드의 체납액인 386,612,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압류채권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3가합72661호 ).
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6. 8. 18. “오엔이건설은 피고에게 386,612,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187호, 2015나2054194호 (독립당사자참가의소)].
3) 이에 대하여 오엔이건설이 상고하였으나, 2016. 9. 20. 피고의 상고가 각하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라.3)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오엔이건설은 관련사건의 판결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의거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액이 2020. 5. 26. 기준으로 646,916,444원이 있으므로, 위 채무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7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468,86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및 쟁점
가) 피고는, 피고가 에스엠랜드의 오엔이건설에 대한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 중 일부(이 사건 피압류채권)를 압류하고 추심채권자로서 오엔이건설을 상대로 위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오엔이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었으므로, 오엔이건설이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하여 추심할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오엔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오엔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계항변을 한다.
나) 피고의 위 상계항변의 내용에 비추어 본 이 사건의 쟁점은, 오엔이건설이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에 추심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오엔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상계적상 여부
가) 관련 법리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우리 민사집행법은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달리 평등주의를 취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추심신고 기한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결과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추심신고를 하고 그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어야 비로소 추심금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추심채권자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한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추심채권자의 지위와 권한·의무를 종합하여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추심채권자 본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단지 추심권능을 가질 뿐이고 압류한 채권의 주체는 여전히 채무자이므로 추심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의 추심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가 가능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고, 이는 추심 당시에는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 따라서 추심채권자의 일방적 상계는 다른 채권자의 경합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오엔이건설이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엔이건설에 대한 추심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환급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주1) 오엔이건설에 대한 추심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위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오엔이건설의 자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는 피고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집행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우선징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채권의 만족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엔이건설이 에스엠랜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주2) 에서 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에스엠랜드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오엔이건설의 위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피압류채권과 제3채무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평등주의, 채권집행절차에 있어서 추심채권자의 지위와 권한·의무 등에 비추어 추심채권자의 위 피압류채권과 제3채무자의 채권이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추심채권자의 일방적 상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제3채무자가 위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사업양도인의 체납사실과 무자력에 의하여 성립하고(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에 따라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징수할 금액 및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한 때에 확정되는데( 대법원 1990. 4. 13. 89누1414 판결 ), 이 사건 기록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환급금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관련 주장
피고는 오엔이건설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여 피고가 위 각 채권을 상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오엔이건설의 위와 같은 사해행위에 따른 수익자에 불과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환급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추심채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지 오엔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 양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오엔이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는 위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468,868,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한 날인 2020.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대위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주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와 같은 내용이다.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5구합9037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1615호
2019. 11. 28.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고(2016두61167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20호
이 법원 2013가합72661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187호, 2015나2054194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대법원 1990. 4. 13. 89누1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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