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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7331 판결

(심리불속행)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0637 (2014.10.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4022(2013.12.30)

제목

(심리불속행)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중간 전매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매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고, 증언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5두47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06. 24. 선고 2014누57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