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점, 원고의 사업장은 다가구주택으로 고철매매업의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530,030원, 2004년도 종합소득세 40,65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고철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영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으로부터 ① 공급일 2004. 8. 4. 공급가액 136,613,500원, ② 공급일 2004. 8. 23. 공급가액 81,087,500원, ③ 공급일 2004. 8. 31. 공급가액 130,685,000원, ④ 공급일 2004. 9. 10. 공급가액 116,898,500원, ⑤ 공급일 2004. 9. 14. 공급가액 31,460,000원, ⑥ 공급일 2004. 9. 22. 공급가액 133,723,000원, ⑦ 공급일 2004. 9. 24. 공급가액 59,127,500원으로 황동, 폐전선 등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가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530,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51,600원을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7. 28.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6. 11. 27. 심판청구하였으나 2007. 6. 27. 기각되어 같은 해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2호증,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689,595,00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고철을 구입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가 단지 ○○○○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통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은 고철매매업을 전혀 하지 않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 이른바 자료상인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의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하여
실지조사는 실제 수입 또는 경비 등을 밝히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그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 사업자대표로 등록된 ○○○를 조사하고, ○○○○의 매입내역, 매출세액 신고를 조사하는 등으로 ○○○○이 전액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 바, 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친 이상 조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물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 먼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은 ○○○를 대표자, ○○시 ○○동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4. 8.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2) ○○○○은 2004년 2기 매출액 1,485,000,000원을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신고한 바가 없고, 그 밖에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의 고철매입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3) ○○○는 2005. 4. 22.자 국세청 조사 시 '자신은 ○○○의 부탁으로 ○○○○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과 함께 농협에 가서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에게 건네준 이외에는 실제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라든지 실제로 ○○○이 고철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에게 질문하여도 "알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사업장 소재지로 된 ○○시 ○○동 ○○○번지는 다가구주택 소재지로서 실제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로 밝혀졌다.
(5) ○○○은 2001. 7. 이래 2004. 3.경까지 '○○○○' '○○○○'(대표자 명의 ○○○), '○○○○'(대표자 명의 ○○○의 처 ○○○), '○○○○'(○○○의 친구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되어있으며, ○○○○이 2005. 3. 25. 폐업한 후 2005. 4. 21.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6) 원고는 ○○○의 계좌로 2004. 7. 29.부터 2004. 10. 15. 까지 사이에 18차례에 걸쳐 합계 711,540,500원을 송금하였고, ○○○는 원고가 입금한 당일에 입금된 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을3,5,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 고철매입세액 신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출세액만 신고 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지는 다가구주택으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인 점, 사업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
○○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 받은 내용을 보아도 ○○○○의 고철영업을 영위한 단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거래처로부터 송금되는 거래대금을 18에 걸쳐 그 때마다 송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태로서 자료상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허위의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갑7호증은 ○○○가 2004. 12. 31.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인데, 그 기재는 앞서 본 ○○○에 대한 2005. 4. 22. 자 국세청 조사시 ○○○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물량이 합계 257,960킬로그램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일과 비슷한 기간에 매출한 물량이 합계 300,093킬로그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여러 업체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것인데 매입처가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판매 당시 원고가 보유한 재고량도 알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평강자원 사이에 고철을 매입한 실물 거래가 있었고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3 내지 6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 사이에 고철매매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