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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61]

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5]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그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3, 원고 17, 원고 25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부분,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1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30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서림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대 16,301㎡와 (주소 2 생략) 대 12,437.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432세대를 조합원으로 하여 오래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위 토지 위에 건립되었던 5층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16층 내지 21층의 아파트 1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995.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북쪽에 위치한 서울 구로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일대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8. 말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는데, 완공 후의 이 사건 아파트는 북위 37.5°에 자리를 차지하고, 경사진 언덕을 따라 쌓여진 여러 단의 축대 위에 들어서 있으며 소방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원고들의 주택과 나란히 이어져 있는데, 각 동의 최고 높이는 101동 52.8m, 102동 62.9m, 103동 57.4m, 104동 65.7m, 105동 65.7m, 106동 62.9m, 107동 60.2m, 108동 62.9m, 109동 62.9m, 110동 54.6m, 111동 62.9m, 112동 51.7m, 113동 51.7m인 사실, 원고들 소유의 건물들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북서쪽 방면에 혼재하여 들어서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보다 13~15m 정도 낮은 저지대에 건립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있던 서림아파트는 그 층수가 5층에 불과하여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의 일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그림자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경 388.56m, 같은 날 오후 2시경 185.76m나 되어, 위 아파트 정북 방향으로 약 141.43m 안에 위치하며 저지대에 놓인 원고들 소유의 건물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이 판시 일조시간표 기재와 같이 줄어들었으며, 그 이외에 일사량, 조망 등도 이 사건 아파트가 들어선 후 판시와 같이 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판시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30(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를 받아 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 중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위 원고들과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일조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일응의 기준을 넘지 않는 제한만 받게 되었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재건축 이후 원고들의 주택에서의 천공률(거실 중간 부분에 서서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바라볼 때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의 면적이 창문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낮아져 조망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해를 받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새로운 일조방해나 조망의 제한을 받게 된 경우는 그 고통이 더 크므로 단순한 일조시간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의 감소비율, 조망의 제한 정도 등도 나머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함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추진 당시 소외 조합은 각 동의 배치를 원고들의 일조 등에 침해가 가장 적은 동향으로 배치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남향으로 신축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소외 조합원들은 분양면적을 넓히고 대부분의 아파트를 남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쾌적한 주거를 마련하고, 피고도 잔여 세대수를 확보하고 쉽게 일반 분양을 마쳐 투자자금을 수월하게 회수하는 이익을 얻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별다른 혜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아파트의 고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조망권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고 1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원고 1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의 제한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들 소유의 주택보다 남쪽방향으로 13~15m 정도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대 16,301㎡와 (주소 2 생략) 대 12,437.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432세대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노후된 5층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축한 아파트로서 16층 내지 21층의 아파트 13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택 주위에는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택에서 남쪽으로의 조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부터 원고들 소유의 주택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대부분 위 언덕 및 그 위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의 5층 아파트 단지에 의하여 시야가 가로막혀 남쪽으로의 조망이 양호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가 13동의 987세대에 이르는 비교적 대규모의 단지로서 원고들 주택보다 13~15m 정도 높은 언덕 위에 건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 당시 아파트의 방향이나 높이를 원고들의 조망에 유리하도록 배려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자체의 규모, 단지 배치의 합리성, 동 사이에 확보되어야 할 공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조망이 그리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택이 경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단순히 원고들의 주택가에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원심이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나머지 원고들의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나머지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조망이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그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이 일조방해와 조망이익의 침해 등 원심이 내세운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일조방해와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나머지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조망권 제한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조망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하고 주택건설 전문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영입하여 참여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조합원의 이주비 지급 및 금원융자비용 대여, 공사완공시까지의 조합운영비, 건축설계비, 기타 소외 조합이 필요로 하는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참여조합원으로서 설계변경에서 시공 전반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한 후,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완료 후 조합원들에게 기존 분양면적(대지지분 기준)의 151%를 공급하고 나머지 잔여 세대를 피고가 일반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위 투입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사실, 비록 한라·세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설계안을 작성하였으나, 최초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배치도와 실제 건축된 후의 배치 상황이 상당히 다르고 실제 건축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가 반영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아파트 단지가 최초 배치도와는 다르게 재배치된 사실, 소외 조합과 원고들 사이의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한 토론회에 피고의 현장소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일조권문제와 관련한 설계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원고들과 소외 조합 사이의 분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단순한 수급인으로서 이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위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의 필요비용을 모두 제공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소외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한 후, 그 대가로 조합원들 지분을 제외한 잔여 세대를 일반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위 투입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의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소외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가 아니라 시공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시공사의 불법행위 주체성 또는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등과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이 인용된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가운데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제외한 부분, 즉 원고 3, 원고 17, 원고 25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부분,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1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1 등 및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0.29.선고 2002나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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