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090 | 부가 | 2018-11-07
[청구번호]조심 2018서3090 (2018. 11. 7.)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비용 지출과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무상공급을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 된 재화’로 규정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반출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7.1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서「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직원 명절선물 구입비용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 쟁점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29. 쟁점비용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의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한 것(이하 “개인적 공급”이라 한다)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개인적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동 시행령 제77조는 모법에서 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동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 등 그 제1호 내지 제 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2.4. 선고 2015누43089 판결)에서도 “선물구입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용인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노무비적 성격을 지닌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계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기본통칙 10-0-3 에서 예시하는 것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동 통칙은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및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로 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직원에게 지급할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 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국민건강보험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 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2008. 2. 22. 개정)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직원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 동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해당 과세기간 청구법인이 임직원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절선물 지출 내역
OOO
(2)「부가가치세 기본통칙」10-0-3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중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를 예시하면서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 판단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용인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의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그 사용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13229 판결 참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비용 지출과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 기본통칙」10-0-3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중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로 규정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반출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