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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4다236915 판결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2014.12.04)

제목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대법원 2014다23691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윤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51312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이C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를 포함한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09.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57,000,000원에서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49,327,000원을 공제한 순재산 107,673,000원 중 50%인 53,836,500원만을 피고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보유하여야 하고, 위 순재산에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53,836,500원에 해당하는 증여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53,836,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83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한 행위이지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3. 1.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억 4,000만원인 점에 비추어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해행위로 보아 이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배상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다음 그 중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본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를 공제한 금액 중 상당한 재산분할을 초과하는 부분인 53,836,500원의 범위에서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위 금액의 지급만을 명하였으니, 거기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