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8.2.15.(818),346]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의 의미와 PUBLIC CAR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 보통명칭이란, 거래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의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PUBLIC CAR가 차량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도요다 지도샤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상품구분 제37류의 자동차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본원상표 PUBLICA는 차량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민차의 뜻을 가진 PUBLIC CAR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때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서 말하는 보통명칭이란, 거래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의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라야 이를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PUBLIC CAR가 차량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 이러한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취지는 그 전제된 사실이 긍인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가려볼 것도 없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