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2]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에서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가 증여세의 과세요건인지 여부(소극)
[3] 주식의 이전으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후 주식을 다시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1]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제4조 , 제31조 , 제32조 (현행 삭제)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제4조 , 제31조 , 제32조 (현행 삭제), 제44조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공1998하, 2164)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공2003상, 9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공2004상, 919) [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공1997하, 2960) [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공2004하, 1865)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전주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소외 2, 3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회사 영빈관예식장 및 주식회사 대양실업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회사들과 같이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한편, 주식의 이전에 의하여 일단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그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소외 1이 주주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족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평가액보다 100분의 1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는 이유로 10% 할증평가를 한 피고의 조치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