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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2. 22. 선고 2005헌마330 결정문 [재판취소 등]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330 재판취소 등

청구인

권 ○ 인 외 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문

1.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102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후, 2002. 8. 5.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2누11679 사건에서 구로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그 일부 승소분에 대하여 국세체납가산금과 같은 규모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3. 4. 25. 추가된 부분의 항소취지에 대하여 이는 항소취지로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 기각 판결에 대해 2003. 6. 3. 대법원 2003두53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1. 13. 기각되자 위 대법원 판결 등에 불복하는 내용으로 2005.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나. 심판의 대상

3.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2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전체를 문제삼고 있으나 제68조 제2항은 위헌제청신청제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 이외에, 아래 (1)항에서 (4)항과 같은 청구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국가는 청구인들이 과다 납부한 세금 5,273,540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으로 2000. 6. 2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53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3. 4. 25. 선고 2002누11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 중에서 청구인들의 위 청구취지 부분에 반하는 판결을 취소한다.

(3) 국가는 2002. 8. 5. 이후에 국세환급이 확정된 납세자들에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

(4) 헌법재판소가 2005. 3. 2. 선고한 2005헌마125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7호 생략.

제39조(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생략.

2. 청구 이유

5.가. 모든 국민은 순차적 상소와 비약적 상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명령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재판명령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은 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모든 국민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와 타인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이 원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은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법관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를 국세체납시 국민이 부담하는 각종 가산금의 합계보다 훨씬 적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 규정이 국세환급가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 대통령령은 다시 그 이

율을 재정경제부령에, 재정경제부령은 국세청고시로 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라. 원상회복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동시청구권은 헌법 제37조 제1항헌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증여세부과취소소송에 병합할 권리 또한 헌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항소사건에서 국세체납가산금과 같은 규모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항소를 추가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3. 판단

7.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 여부

8.(1)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9.(2) 그런데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10.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20),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 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불복할 수 있어 그 결정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 법령 등은 계속적인 동일 소송의 제기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고, 당사자가 계속적인 소송 제기를 멈추지 않는 한 법적 불안정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 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11.(3) 다만,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다시 심판청구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범하거나 그 주문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부분에 대해 판단을 유탈하는 경우와 같이 그 심판에 있어 현저히 잘못을 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봉쇄된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재심의 불허가 극히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제40조 제1항에서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외에, 헌법재판의 재심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나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19).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2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460)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2.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2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2005헌마125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한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여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 중 (1), (2), (3)은 서울행정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10201 판결에 기초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누11679) 및 상고심(대법원

2003두5358)의 판결내용을 다투고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 청구도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2005헌마125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의 2005헌마125 결정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내용의 심판청구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므로(헌재 1989. 7. 24. 89헌마141 , 판례집 1, 155, 156; 헌재 1993. 2. 23. 93헌마32 , 판례집 5-1, 15, 16)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