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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7. 27. 선고 2005헌마125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125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순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손괴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05년 형제10345호로 수리하여 수사한 다음, 2005. 6.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5. 12.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

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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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