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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3가합1207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가합12076 손해배상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C

2

3

4

5

피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6. H

7. I

변론종결

2015. 5. 14 .

판결선고

2015. 6. 11 .

주문

1. 원고 A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

2. 원고 B에게 ,

가. 피고 C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 부터 2015. 6. 1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나. 피고 D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 부터 2015. 6. 1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E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 부터 2015. 6. 1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라. 피고 F은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 부터 2015. 6. 1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마. 피고 G은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 부터 2015. 6. 1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바. 피고 H는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 부터 2015. 6. 1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사. 피고 1은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 부터 2015. 6. 1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 다만 피고 G 제외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 / 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피고 C, D, E, F은 원고 A에게 각 5, 000만 원, 원고 B에게 각 5, 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피고 H, I은 원고 A에게 각 2, 000만 원, 원고 B에게 각 2, 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3. 피고 G은 원고 B에게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1 ) 원고 A ( 이하 ' 원고 A ' 라고 한다 ) 는 2010. 8. 27. 경 결성되어 그 회원이 18여만 명인 시민운동단체이다 .

2 ) 원고 B는 망 J의 아들이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다가 2001년경 △△△를 통하여 K의 지지 활동을 하면서 정치계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원고 B는 2010. 8. 26. 시민운 동인 ' 소, □□□ ' 를 공개 제안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고 A가 결성되었다. 원고 B는 2012. 1. ○○○○당 최고위원이 되기도 하였고 이후 ○○○○당의 대표 업무를 잠시 대행하기도 하였다 .

3 ) ○○○○당은 2011. 12. 16. ○○당, △△△△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통합하여 창당된 것이고,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와 2012. 12. 19.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2014. 3. 26. ○○○ 연합과 합당하여 △△△△△연합이 되었다 .

나. 피고들의 글 게시행위 1 ) 피고 C는 피고 C는 2011. 2. 1. ○○○○ 진흥원 사이버○○○○ 연구소의 인터넷사이트에 < 좌익혁명 3대 조직 분석 " ○○○○ 네트워크 ", " ○○대안과 ○○제작소 ", " 국민의 명령○O " > 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 2 ) 피고 D .

피고 D는 2011. 2. 22. ○○○○ 총연합의 인터넷사이트에 < B이 민란 위해 지랄 발광하고 있다 > 는 제목으로 별지 2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

3 ) 피고 E

피고 E는 2011. 2. 22. ○○일보의 인터넷블로그에 < B, 누구를 위한 백만 민란 선동 ? >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 · 게시하였 4 ) 피고 F

피고 F은 2013. 4. 1. 무렵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 원고 B가 동학혁명을 모티브로 죽창들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죠. 원고 B 등 종북문화잔챙이들이 잘 구사하는게 인민대중 혁명론 바로 북괴문화전략입니다. 원고 B씨 종북질 제대로 밝혀드릴께요. 종북문화쟁이들이 기를 쓰고 문화계를 좌경화시킨 겁니다. 원고 B 등이 전라도민들에게 빨갱이 싸움시켜 ○○○ 정부를 흔들려고 발악하네요. ' 를 포함하는 별지 4와 같이 원고 B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

5 ) 피고 G .

피고 G는 2013. 7. 13.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 B는 종북의 노예다. ' 를 포함하는 별지 5와 같이 원고 B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 6 ) 피고 H

피고 H는 2012. 4. 6. ○○일보의 인터넷게시판에 종북연대 ○○당, 당의 추잡한 작태 > 라는 제목으로 별지 6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

7 ) 피고 L

피고 L은 2011. 1. 15. 인터넷카페에 〈 2012년에 ○○○ 정권 못 세우면, ○○○들과 북한이 공멸한다는 다급한 인식이 눈에 보인다 > 는 제목으로 별지 7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 야권통합정당 건설 및 정치구조 개혁 ' 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였을 뿐임에도, 피고들은 게시글을 통하여 ' 원고 B가 좌익 내지 종북좌파이거나 원고 B가 원고 A를 통해 종북활동 내지 민란 선동을 하였다. '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 다만 피고 G의 경우 원고 B의 명예만 훼손하였다고 주장 ), 또한 피고들은 게시글을 통하여 ' 지랄발광, 정신병자 ' 등과 같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 .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가 총유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정관에 해당하는 운영규약 제12조에 따라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운영규약 제12조에는 ' 상임운영위원회가 원고 A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 , 의결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운영규약 제12조의 내용이 총유재 산 처분에 대한 사원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1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 .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 .

2 ) 먼저 종북에 관하여 보건대, " 주사파 " ( 主思派 ) 는 1980년대 중반에 세력이 확장된 일파로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 을 추종하며 민족해방 ( NL ) 을 내세웠다 .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 국가보안법 」 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 .

종북 ( 從北 ) 이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 국가보안법 」 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에 대해 앞서 본 게시글을 통하여, 피고 C는' 원고 B가 주도하는 민란 운동 국민의 명령 ○○는 좌익혁명 3대 조직 중 하나이다', ' 원고 B는 전국투어를 하면서 폭력배 소외된 노숙자들로 민란을 일으킬 100만 명을 모으고 있다. ', ' 원고 B는 총선과 대선에 불리할 경우 민란을 일으켜 폭력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 라고 표현하고, 피고 D는 ' 원고 B는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이다. ', ' 이렇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사회에서 무슨 조선시대의 민란을 꿈꾼 단 말인가 ? 한국사회를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쟁의 좌판을 까는 게바로 민주와 통일을 앞세우는 B 부류에 속하는 종북좌익깽판꾼의 본색과 목적일 것이다. ' 라고 표현하고, 피고 E는 ' 원고 B는 골수 종북좌파 J의 아들이 아닌가 ? 김일성 부 자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다. ', ' 이 자가 대한민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국민의 인기 연예인이라는 직함을 갖고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현혹하여 백만 서명을 받아서 종북좌파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여 이 땅에 다시 종북좌파 정권을 제우려는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 라고 표현하고, 피고 F는 ' 원고 B가 동학혁명을 모티브로 죽창들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죠. ', ' 원고 B 등 종북문화잔챙이들이 잘 구사하는게 인민대 중 혁명론 바로 북괴문화전략입니다. ', ' 원고 B씨 종북질 제대로 밝혀드릴께요. ' 라고 표현하고, 피고 G는 ' B는 종북의 노예다. ' 라고 표현하고, 피고 H는 ' 3류 광대에 지나지 않던 원고 B가 △△△의 우두머리가 되어 진보를 가장한 저질 종북 좌파인 K의 품안에서 권력을 맛보더니 아예 내놓고 종북활동을 전개하였다. ' 라고 표현하고, 피고 I 는 ' 원고 B의 햇불 밑에 모인 빨갱이들 그리고 각 동네에서 인간대접 받지 못해서, 근사해 보이는 횃불 밑에 모인 놈팽이들에게는 세상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라는 노골적 의사전달 용어가 되는 것이다. ' 라고 표현함으로써 직 · 간접적으로 원고 B를 종북으로 지목하거나 평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 피고들 ( 피고 H, I 제외 ) 의 주장

원고 B는 공적인 존재이고 민란 선동 ( 원고 A의 시민운동 ) 은 공적인 관심사에 속하는 것이어서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B는 실제로도 종북 반란세력이어서 위 피고들의 표현은 진실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B는 대를 이어 방북하여 김일성 내지 김정일을 만난 점, 원고 A가 죽창과 횃불을 든 백만 민란을 선동한 점, 원고 A의 노래인 ' 민란가 ' 를 M이 작곡하였는데 M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한 전력이 있는 점, ' 백만민란 ' 이란 용어는 6. 25. 전쟁 무렵 남조선 로동당 당수 박○○이 사용한 ' 백만봉기 ' 에서 따 온 것인 점 등 정황을 고려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는 위 피고들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것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뿐, 위법하지 않다 . 2 ) 판단기준 ( 공적인 존재에 대한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 )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2 .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 .

3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가 망 J의 아들이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다가 2 010. 8. 26. 무렵부터 시민운동인 ' 소, □□□ ' 를 공개 제안하여 이를 진행하였고, 2 012. 1. ○○○○ 당 최고위원이 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영규약 제2조 ( 목적 ) 에는 ' 원고 A는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는 ' 민란콘서트 - 우금치다시살아 ', ' 광주민란 ', ' 대전민란 ', ' 거리민란 ' 등 형식으로 ' 시민의 힘으로 민주진보진영을 하나의 정당으로 묶어 내자. ' 고 호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가 종북이고 종북반란활동을 하였다는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에 관하여 구체적 정황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과 범위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게시글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의 지위와 경력, 피고들의 영향력 , 게시글의 내용, 분량 및 그 게시장소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게시글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 B가 스스로 ' 민란 ' 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과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각 위자료액은 피고 C, D, E은 각 500만 원, 피고 F, H , I은 각 200만 원, 피고 G은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에게, 피고 C, D, E은 각 500만 원, 피고 F, H, I은 각 200만 원, 피고 G은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피고 C 2014. 3. 27., 피고 D 2014. 3. 28., 피고 E 2014. 4. 24., 피고 강△△ 2014. 3. 28., 피고 G 2014. 6. 27., 피고 H 2014. 5. 16., 피고 1 2014. 3. 27. ) 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 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 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공성봉

판사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