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등취소
2010구합216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 취소처분 등 취소
A
광주지방노동청장
2013. 9. 5.
2013. 9. 26.
1. 이 사건 소 중 위탁계약 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전체과정 3개월의 위탁·인정 제한, 당해 훈련과정 1년 3개월의 위탁·인정 제한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지정취소, 부정수령훈련비 1,291,140원의 반환처분 중 137,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291,14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기재 처분 중 전체과정 3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당해 훈련과정 1년 3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피고가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위탁계약 해지 및 전체과정 3개월의 위탁 · 인정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당해 훈련과정 계약해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3개월의 위탁· 인정제한 및 당해 훈련과정 인정 취소, 부정수령 훈련비 1,291,140원의 반환 및 1,291,14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설은 2002. 1. 26.경 피고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8. 14. 컴퓨터종합실무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컴퓨터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훈련기간 6개월(2007. 8. 21,부터 2008. 2. 20.까지), 훈련생 29명으로 정하여, 2007. 9. 14. 웹디자인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웹 훈련 과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컴퓨터 훈련과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훈련기간 6개월(2007. 9. 20.부터 2008. 3. 19.까지), 훈련생 30명으로 정하여 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2) 원고는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훈련기법, 교과과정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2) 원고가 훈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를 지불한다.
(4) 원고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에게 환불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만 훈련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8조
원고는 훈련생의 출석상황을 정확히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훈련수당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컴퓨터 훈련과정의 훈련생 C, 이 사건 웹 훈련과정의 훈련생 D이 각 훈련기간 중 국외 출국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여 훈련비용 1,291,140원을 부정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위탁계약 해지 및 전체과정 3개월의 위탁 · 인정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당해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 당해 훈련과정 1년 3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및 당해 훈련과정 인정 취소, 부정수령 훈련비 1,291,140원의 반환 및 1,291,14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각 위탁계약 해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위탁계약 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나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국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훈련기관인 원고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적법한 훈련을 실시하면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국가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의 전형을 갖추고 있고, 다만 그 계약의 공익적인 성격상 훈련기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외에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에게 행정상의 설권행위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위탁계약 해지 부분은 피고가 국가의 소관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법률 및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행정청의 고권적인 지위에 기해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위탁계약 해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C, D이 훈련과정을 마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9. 5.경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비로소 C, D이 훈련기간 중 국외 출국을 하여 대리출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출석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처리를 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C, D의 출결관리를 하였다거나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C, D이 대리출석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제적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훈련과정을 진행한 것인바, C, D이 위와 같이 대리출석을 한 후 나머지 훈련과정을 마친 이상, C, D이 실제로 대리출석을 한 기간 동안의 훈련비용만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대리출석을 한 이후부터 훈련기간 전체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C은 신혼여행을 가는 바람에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경우 훈련 규정 제30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 7일 동안은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바, C에 대한 훈련비용을 제외할 경우 부정수급액은 1,000,000원 미만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의 1년 3개월간 위탁·인정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할 수 없게 되는 점,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하게 C, D의 출결을 관리하거나 훈련비용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의 1년 3개월간 위탁·인정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시설은 카드로 훈련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는데, 훈련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카드로 출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고(제30조 제4항), 훈련생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다만 훈련생이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 입사시험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요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 제2항).
2) C, D에 대한 출결관리 및 훈련비용 수령
가) 이 사건 컴퓨터 훈련과정의 훈련생 C은 2008. 1. 22.부터 2008. 1. 25.까지 신혼여행으로 독일로, 이 사건 웹 훈련과정의 훈련생 D은 2008. 1. 9.부터 2008. 1. 11.까지 중국으로 각 출국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결석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컴퓨터 훈련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컴퓨터 훈련과정을 마치게 하였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웹 훈련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D로 하여금 이 사건 웹 훈련과정을 마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945,26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08. 1. 22.부터 2008. 1. 25.까지 4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78,830원이 포함되어 있고, D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345,88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08. 1. 9.부터 2008. 1. 11.까지 3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58,92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적용 법령
원고의 위 법위반행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한 또는 그 과정의 인정제한 처분,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해지 내지 인정취소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또는 그 과정의 인정제한 처분을 각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의 위 법위반행위가 구 직능개발법 시행 당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구 직능개발법이 개정된 이후인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전체과정과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은 위탁계약의 해지 내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또는 그 과정의 인정제한 처분이 있었던 2010. 5. 12.에 시행중이던 개정 직능개발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3610 판결 참조).
2)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참조).
3) 이 사건 위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C, D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C, D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이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가 C, D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 규정 및 직업훈련 카드제도 지침,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 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서 3일 내지 4일간 대리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정도로 출결관리가 부실하게 행해진 점, ③ 30명 정도의 많지 않은 훈련생을 상대로 진행되던 훈련과정에서 특정 훈련생이 3일 내지 4일 연속으로 결석을 했음에도 학원 측에서 이와 같은 대리체크 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출결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진 점, ④ 원고로서는 대리체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생을 즉시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실과 달리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과 동일하게 훈련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 D에 대한 출결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C, D을 제적하지 않은 채 그들에 관한 훈련비를 받은 것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4)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전체과정 3개월의 위탁 · 인정 제한 및 당해 훈련과정 1년 3개월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
(1)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에 의하면, 국가 또는 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훈련비용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계약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이 1,291,140원으로서 1,000,000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별표 1] 나의 2) 나), 개정 직능개발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 나의 2) 나)에 따라 전체과정에 대한 3개월의 위탁 · 인정제한을 하였고,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나의 2) 나), 개정 직능개발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 나의 2) 나)항에 따라 3개월의 위탁· 인정제한 사유가,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나.의 3) 가), 개정 직능개발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 나의 4) 가)항에 따라 1년간 위탁 · 인정제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 각 기간을 합산하여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1년 3개월간의 위탁· 인정제한을 하였다.
(2) 전체과정 3개월의 위탁 · 인정 제한
원고가 대리출석을 하게 한 C, D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위탁계약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출석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C, D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산정기준에는 C, D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단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위반 훈련생을 제적하지 않은 채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C, D이 결석한 기간 지급된 훈련비용은 137,750원(= 58,920원 + 78,830원)으로서 1,000,000원 미만에 해당하여 위탁계약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피고가 그 훈련비용이 1,291,140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하여 전체과정 3개월 위탁제한 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당해 훈련과정 1년 3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1,000,000원 미만이므로,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이 부분 처분 중 3개월의 위탁·인정제한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 내지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나의 3) 가), 개정 직능개발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 나의 4) 가)항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3개월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은 1년의 범위 안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들 중 3개월의 위탁·인정제한 처분과 관련한 부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1년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일부 취소함이 상당하다).
나) 당해 훈련과정 인정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137,7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별표 2] 나. 개별기준 중 2.의 가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훈련과정 인정취소는 적법하다.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개정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9호에 의하면, 위탁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나,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과정에 대한 3월의 위탁제한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고,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제한 처분에 따른 위탁제한은 일부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에 불과하므로, 결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 역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부정수령 훈련비 1,291,140원의 반환 처분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훈련비용은 137,750원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금액의 반환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부정수령 훈련비 반환 처분 중 137,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마) 1,291,140원의 추가징수 처분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행정청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가 기준이 된다)을, 1,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1,291,140원으로 보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137,75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고,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137,750원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위 추가징수 처분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추가징수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5)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당해 훈련과정 1년 3개월의 위탁·인정제한 중 1년에 해당하는 부분, 부정수령 훈련비 1,291,140원의 반환 처분 중 137,75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②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큰 점, ③ 원고의 훈련교사가 훈련생의 대리출석을 알지 못한 것은 원고의 출결관리 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고, 더 나아가 훈련생이 결석한 날의 훈련비용까지 부정 수령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행한 위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전체과정 3개월의 위탁·인정 제한, 당해 훈련과정 1년 3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위탁계약 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홍영진
판사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