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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761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38;공1987.2.1.(793),158]

판시사항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차에 부착되어 그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공기조절기, 카세트 및 카페트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미납세 반출 승인을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차에 부착한 카세트 및 카페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공기조절기, 카세트 및 카페트에 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들이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차에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그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에서 제외시킨 입증취지에 비추어 위 물품들도 과세물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나.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차에 부착한 카세트 및 카페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 에 정한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위 승용차를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2항 에 정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우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 고 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2.1.부터 1983.6.까지 사이에 국군장관급 장교에게 판매한 원심판시 승용자동차들은(이 사건 승용차라고 줄여 씀) 그 제조공정상 카세트 및 카페트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모든 승용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며, 공기조절기(에어콘)는 원고가 판매한 차종가운데 레코드로얄 에어콘부착형과 로얄살롱에만 부착되는데 설계당초부터 공기조절기 부착이 예정되어 있고 공기조절기 없는 제품을 출고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위 3가지 물품들(이 사건 물품들이라고 줄여 씀)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부착되는 물품들이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들은 원고의 승용자동차들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것으로서 승용자동차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소비세법이 일정한 조건아래 국군장관급 장교에게 판매되는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그 구매자의 신분과 업무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같은법시행령 제1조 의 별표1에서 승용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본질적 구성부분이 된 이 사건 물품들에는 과세의 면제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면서 그 차량에 필수적으로 부착된 이 사건 물품들에 한하여 따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려는 취의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물품들도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원심은 위 설시에서 "과세의 면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위 별표 1의 규정은 과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서 그 의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뜻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물품들도 국군장관급 장교에게 판매되는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기로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 1984.6.26. 선고 83누680 판결 참조).

그런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서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에서 공기조절기를, 제2종 제5호에서 전기음향기기(카세트)를, 제2종 제7호에서 승용자동차를, 제4종 제1류에서 카페트를 각 들고 있고, 이어서 같은법 제1조 제5항은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아 같은법시행령 제1조 같은법 제1조 제5항 의 규정에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1의 제2종 제7호 본문과 가목은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 가운데 국군장관급 장교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과세물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기조절기, 카세트 및 카페트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들이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승용차에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그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에서 제외시킨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들도 과세물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심과 같은 법률해석은 위 별표 1의 제2종 제7호 가목 규정의 확장해석이거나 유추해석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들이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하여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하여(원심은 이 사건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에 정한 공제요건에, 이 사건 카세트 및 카페트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부징수요건에, 각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엄밀히 따지면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나 한편 만약 위 각 요건이 충족되어 특별소비세가 공제 또는 부징수될 것이라면 원심판단에 앞서 본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위 각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원고가 위 공기조절기구입시 징수당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공기조절기가 이 사건 승용차의 원재료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별 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법문상 명백하고 입법취지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이유로 특별소비세법이 "비과세"와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면제"에 "비과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공기조절기구입시 징수당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어 구입한 위 카세트 및 카페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 같은조 제4항 은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은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14조 제2항 은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라도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에 부착한 위 카세트 및 카페트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 에 정한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사건 승용차를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된 것이므로 같은법 제14조 제2항 에 정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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