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청구의 범위[국패]
조심2007광4062 (2009.09.21)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허가를 신청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채 물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에 대한 상속세 물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AA가 2006. 10.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이BB과 자녀들인 원고 및 김CC, 김DD, 김EE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한 후, 원고는 2007. 2. 9. 상속재산가액 20,825,953,903원에서 비과세재산가액 5,251,204원,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합계 1,005,658,180원을 공제하고, 증여 재산가액 7,690,177,487원을 가산한 27,505,222,006원 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삼아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하여 납부할 세액을 7,295,870,034원으로 자진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9. 위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와 동시에 피고에게 위 자진신고한 상속세의 일부로 7,866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상속세를 상속재산인 전일실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87,601주(1주당 평가액 25,268원, 합계 7,295,862,168원)를 물납할 것을 허가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경 원고의 위 신고에 기초하여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상속재산이 과소신고되거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일부가 신고누락 되어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21,340,575,648원이고, 그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은 11,842,300,555원(= 부동산 4,706,680,555원 + 유가증권 7,765,620,000원)임을 밝혀내어 원고를 비롯한 망 김AA의 상속인들이 납부할 총 세액에서 위 자진신고세액 7,295,870,03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나머지 812,004,92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원고를 비롯한 망 김AA의 상속인들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7. 30.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우선으로 하여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7. 8. 17. 전남 담양군 GG면 FF리 8-1 답 3,324㎡ 외 5필지의 토지 및 이 사건 주식 270,302주(1주당 평가액 26,778원, 합계 7,238,146,956원)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물납신청한 이 사건 주식 270,302주 중 144,505주(1주당 평가액 26,778원, 합계 3,869,554,890원) 및 위 FF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수납가액을 3,892,370,730원으로 산정하여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이 사건 주식 125,797주(= 270,302주 - 144,505주)에 대하여는 물납을 불허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367주에 대하여 추가로 물납이 허가되었다(이하 피고의 이 사건 주식 125,797주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 중 위와 같이 추가로 허가되고 남은 125,430주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외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이 별로 없고 빠른 기간 내에 쉽게 현금으로 만들 수 없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많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상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통시에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국세징수상 금전납부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위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 상속세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며, ③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고, ④ 관리ㆍ처분상 적당하며, ⑤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 할 수 없지만, 세무서장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도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위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법인인 전일실엽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고, 원고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1,842,300,555원으로서 상속 재산가액의 2분의 l인 10,670,287,824원(= 21,340,575,648원 ÷ 2)을 초과하며,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일실업 주식회사는 주주가 망 김AA(지분율 75%), 그의 처 이BB(지분율 2.5%), 동생 김HH(지분율 25%)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 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40만주 중 약 65.7%에 이르는 270,302주에 대한 물납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위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에 의한 매수가 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속세액 산출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1주당 26,778원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이 사건 주식을 관리ㆍ처분함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물납허가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원고가 물납신청한 이 사건 주식 중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 아 물납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 중 125,430주에 대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인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피고가 물납을 허가한 위 5필지의 토지 외의 나머지 부동산은 근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이고, 상속재산인 유가증권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원고가 물납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주식 외에는 원고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물납허가를 신청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은 앞서 본 물납제도의 취지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