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현물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북부산 세무서장
1983. 12. 20.
피고가 1983. 1. 5. 원고에게 한 1981년 사업년도 법인세 돈 61,122,182원, 방위세 돈 9,973,098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10.11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 9,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3. 15. 원고의 1981사업년도(1981. 1. 1.-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가 1981. 3. 13. 소외 양태수로부터 무상증여 받아 같은해 9. 8.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산 남구 감만동 73의 6. 대지965.28평과 같은동 73의 49. 대지1,671.54평의 가액을, 등기시인 1981. 9. 8. 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4등급, 평당 돈 180,000원)인 돈 474,474,7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원고법인의 소득으로 익금 가산함으로써, 그시 위 소득을 포함한 원고법인의 과세표준액 돈 54,072,323원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자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등을 차감한 돈 590,745원을 환급받았는데, 피고는 위 토지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이 1981. 9. 23. 시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인 돈 578,361,113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과세시가 표준액과 감정가격의 차액인 돈 103,886,433원을 원고법인의 소득으로 추가로 익금가산하여, 1983. 1. 5.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인이 무상증여 받은 자산의 가액산정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는, 그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그 가액산정의 시기는 자산을 사실상 증여받은 때, 즉 이건에 있어서는 1981. 3. 13.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등기시인 같은해 9. 8.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며, 다음 그 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3조 제3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이는 시가에서 30/10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이건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에 30/100을 가감한 범위내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 증여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추가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1981. 3. 13. 이건 토지를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원고가 이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짜는 그 등기시인 같은해 9. 8.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는 정상가격 즉, 시가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건 토지의 가액을 등기시에 가까운 1981. 9. 23. 시점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인 돈 578,361,113원으로 평가하여, 위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건 과세처분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조 , 제9조 가 규정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3조 가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토지를 1981. 3. 13. 증여받은 사실(원고는 그 이전부터 위 토지를 임차 사용하고 있었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해 9. 8.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은, 위 토지를 증여받은 1981. 3. 13.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에 의하면,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를 의미한다고 풀이되며, (원고 소송대리인은 시가에 30/100을 가감한 것이 정상가액이라 하나, 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3조 제3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다) 그와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격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 일응 그 기준이 되고, 그것도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를 유추적용하여 같은 법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나온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증여받은 1981. 3. 13. 당시에는 거래의 실례가 없었고, 또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도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신고 하였는데, (그 당시 위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72등급으로 평당 돈 140,000원이 있는데, 원고는 그보다 높은 등기시의 74등급, 평당 돈 180,000원으로 신고 하였다) 피고는 이를 증여후 6개월 이상 경과한 1981. 9. 23.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감정가격은 가사 국세청 기본통칙 39-9가 정당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후 6개월이 지난뒤의 감정가격으로서, 위 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그것이 증여시의 시가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위 토지의 가액을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의 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