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326(2015.10.07)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2015누63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단31326 판결
2016. 4. 27.
2016. 5.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4, 45호증, 갑 제4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5. 1. 25. 이YY 외 5인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4필지(산 ○-6 임야, 산 ○-7 임야, ○-3 임야, ○-4 임야)는 이미 제3자들에게 매도된 상태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YY 외 5인이 위 4필지에 대하여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위 4필지에 대하여 이YY 외 5인으로부터 제3자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이를 미등기 전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매도인들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그 주장의 합의해제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도 마친 후 건축주와 시공자의 명의를 각 차CC과 김ZZ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처분 주체라고 보이는 점, ③ 차CC과 김ZZ이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이YY 외 5인에게 전달된 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5. 1. 25.자 계약 당시 이YY 외 5인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이YY 외 5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중 2004. 3. 30.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이YY 외 5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대납하였는바, 원고가 이YY 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YY 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차CC과 김ZZ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