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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19. 선고 2010누40009 판결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848 (2010.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414 (2010.03.31)

제목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주식 양수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점, 양수할 때까지 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는 점,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400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임□□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

변론종결

2011. 4. 7.

판결선고

2011. 5.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990,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에 추가하는 부분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양CC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에 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3년 이내에 위 주식을 이DD에게 매도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양CC가 이 사건 주식을 이DD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CC의 양도소득세액 76,636,000원이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액 47,136,000원(지연가산금 18,854,000원 별도)을 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양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구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 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 상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 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 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소외 회사가 비상장 법인으로 그 주식의 거래가 통상 지인들 또는 임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위 회사를 퇴직할 무렵인 2003. 10. 23. 이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점, 이DD이 그 무렵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매 및 원고의 이DD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도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매매가 양CC의 이DD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 여 원고에 대한 증여의 형식을 거쳐 이DD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실질소득이 증여자 인 양CC에게 귀속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게 한 자산의 증여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고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증여행위는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법조 소정의 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참조), 양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증여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