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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23. 선고 2017구단52040 판결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2016서0126 (2016.10.28)

제목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7구단52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4. 서울 OO구 OO동 OO OOO아파트 OO동 1302호(이하 'JJ동 주택'이라 한다)를 8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7. 22. 피고에게 JJ동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4. 29.부터 2015. 6. 12.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딸 장BB가 서울 XX구 XX동 XX, 301호(이하 'KK동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고, JJ동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항 제3호는 거주자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족들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세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BB는 JJ동 주택 양도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던 KK동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장BB는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 나아가 장BB는 실제로 JJ동 주택 양도 당시 서울 XX구 KK동 OO에 있는 건물 옥탑방(이하 'KK동 옥탑방'이라 한다)에 혼자 거주하면서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더욱더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거주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거주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가족'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1세대는 본래 배우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 독립 세대를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일정한 거주자의 경우 독립 세대로 인정하는 규정일 뿐 배우자가 없는 일정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까지도 그 거주자와는 독립된 세대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예컨대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라도 곧바로 그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동거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따져 독립 세대 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182 판결)의 판시는 그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20733 판결)에서 그 내용이 대부분이 수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장BB가 JJ동 주택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KK동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있는 자로서 실제로 원고와 따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9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BB가 JJ동 주택 양도 당시 자신의 소득으로 KK동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실제로 원고와 따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BB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이 정한 일시퇴거자로서) 원고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장BB는 2009. 10. 16. KK동 주택을 24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비록 장BB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장BB는 1983. 10. 25.생으로 당시에는 만 25세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장BB는 등기비용까지 포함하여 합계 18,2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면서도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원고는 장BB가 2007년경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MM은행 계좌내역(갑 제15호증) 및 NN은행 계좌내역(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장BB의 계좌에 부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장BB의 계좌잔액은 대체로 1,000,000원 미만 또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설령 장BB가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KK동 주택의 자금출처가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등을 감안하면, 장BB는 KK동 주택을 원고의 도움을 받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KK동 주택에 관하여 2009. 9. 15. 체결된 전세계약의 전세계약서(갑 제9호증의 3)에는 임차인과 중개인의 서명이 있는 반면, 장BB의 서명이 없다는 점에서 장BB가 실제로 전세계약체결 당시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장BB는 2009. 10경부터 2010. 4.경까지 주식회사 OO기업 OOO에서 근무하면서 월 160만 원 가량, 2010. 6.경부터 2011. 5.경까지 OO구 JJ동 소재 PPP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110만 원 가량, 2011. 6.부터 2013. 7.까지 QQ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월 100만 원에서 16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장BB의 계좌거래내역(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매달 월급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이 지출되었고, 특히 원고가 제출한 2013. 3. 1.부터 2013. 7. 31.까지의 장B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제6호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비로 일부 결제된 내역, 서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OO코리아 인터넷 쇼핑몰로 추정되는 곳, 항공권 구매몰로 추정되는 곳에서 결제된 내역이 엿보일 뿐이고, 나아가 각 결제대금액수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장BB는 주민등록상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3. 3. 6. KK동 옥탑방으로 전입한 후 2013. 7. 16.에 이르러 그곳에서 전출하였고, 그 이후에는 또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JJ동 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13. 4. 6.인 점, 장BB가 KK동 옥탑방으로 전입한 이후에도 장BB의 출근시 대중교통이용경로는 서울 JJ동에 있는 RR에서 서울 CC동에 있는 CC단지 인근으로 전입 전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장BB가 약 3개월에 이르는 단기간 동안 KK동 옥탑방에서 거주할 뚜렷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장BB가 거주하였던 기간 KK동 옥탑방에는 이미 신DD 명의의 주민등록(2010. 1. 13. 전입, 2014. 2. 25.전출)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장BB가 KK동 옥탑방에 거주하였다고 믿기 어렵다(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장BB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굳이 원고와 따로 살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서 직장 업무가 바빴고, JJ동 주택이 매도되면 원고가 자신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부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장BB가 KK동 옥탑방에 따로 거주한 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장BB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4) 원고는 장BB가 KK동 주택의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였고 대출금도 직접 상환하였으며 전세보증금도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장BB의 계좌를 통하여 대출이자 및 대출금이 지급 또는 상환되고 전세보증금이 입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BB가 대출명의자이자 임대인이므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원고가 장BB의 계좌에 대출이자나 대출금을 입금해 주었거나, KK동 주택에 관하여 2011. 7. 20. 및2014. 4. 3. 각 체결된 전세계약을 장BB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장BB를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관리해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