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5헌마1188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오○수
2016.01.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외손자인 이○호는 2010. 12. 6. 일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다가,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이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2015. 1. 22.부터 시행) 2015. 1. 27.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나.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관련법령은 별지와 같다)에 따라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5. 3. 31.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 보육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제정하면서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자격이 없는 자’의 범위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호와 같은 재외국민을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25.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 12. 6. 일본에서 출생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호의 보육료를 신청하였는데, 2014년 보육사업안내는 지원대상을 만 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자로 정하고 있고,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제외하고 있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2015. 1. 27. 주민등록 재등록(재외국민)을 하여 보육료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니 보육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송하였다.
위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보육료 지원대상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 원칙이고,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제외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방법에 불과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현 지원대상범위는 주민등록법 개정 이전과 동일하므로 재외국민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12. 22.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위 2015. 6. 16.자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라 함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 ),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
살피건대, 이○호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사건 지침 등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사건 민원회신은 이 사건 지침 등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서기석
재판관 이정미이정미
재판관 김창종김창종
별지
관 련조항
제34조(무상보육)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영유아에대한보육을무상으로하되,그내용및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어린이집이나「유아교육법」제2조에따른유치원을이용하지아니하는영유아에대하여영유아의연령과보호자의경제적수준을고려하여양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비용지원의대상·기준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2조(무상보육의내용및범위등)①법제34조제1항에따른영유아(영유아인장애아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자녀중영유아를포함한다)무상보육은다음각호의영유아를대상으로실시한다.
1.매년1월1일현재만3세이상인영유아:어린이집에서법제29조에따른보육과정중보건복지부장관 과교육부장관이협의하여정하는공통의보육·교육과정(이하“공통과정”이라한다)을제공받는경우.다만,1월2일부터3월1일까지의기간중에만3세가된영유아로서어린이집에서공통과정을제공받는경우를포함한다.
2.매년1월1일현재만3세미만인영유아:어린이집에서법제29조에따른보육
과정(공통과정은제외한다)을제공받는경우
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무상보육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 이정한다.
제23조(무상보육실시비용)①법제34조제3항에따라제22조제1항제1호의영유아무상보육실시에드는비용은예산의범위에서부담하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따른보통교부금으로부담한다.
③무상보육실시비용의지원방법및절차등구체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 이정한다.
제35조(보육료지원대상)법제34조제1항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육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가정의소득수준및보조범위는재산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 이매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