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0]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규정인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조세부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가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어 유휴토지 중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축소 규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0.1.1. 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토지를 개정 전의 규정이 시행되던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세부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효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당원 1994.2.22. 선고 93누13551 판결; 1994.2.8. 선고 93누21361 판결; 1993.5.25. 선고 92누14045 판결;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 등 참조)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진성주택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조가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어 유휴토지 중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축소 규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0.1.1. 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토지를 개정 전의 규정이 시행되던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세부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