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5.11.1.(1003),3534]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 및 적용대상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에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이 필요한지 여부
다. 못 케이스와 공구류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과의 상품 유사 여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나. 특정상표가 주지·저명 상표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못 케이스와 인용상표⑴의 지정상품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은 품질(성질)이나 형상은 다르다 할 것이나 용도에 있어서는 같은 공구류의 일종인 못을 담아 두는 못 케이스와 공구류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판매처 및 수요자 등 그 거래실태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유사한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용상표⑴과 유사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못 케이스 등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가부시키가이샤 야마시다 고교켄큐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재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 1993.2.9. 선고 92후674 판결; 1994.5.13. 선고 93후1131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1)이 일본을 비롯 외국 등에서 상당히 알려진 사실, 심판청구인은 1986.7.1. 일본국 다이세이산교 가부시키가이샤 및 1987.11.1. 삼진상사주식회사와 한국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1987.2.9.부터 1991.9.18.까지 5년 사이에 롯데상사 등 5개사를 통하여 인용상표(1)이 부착된 소켓렌치 915,762개, 소켓셋트 9,107세트 시가 15억2천만 원 상당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1)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할 정도로 알려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정상표가 주지, 저명 상표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1.12.24. 선고 91후462 판결, 1995.2.3. 선고 94후1527 판결; 1995.7.14. 선고 95후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못 케이스와 인용상표(1)의 지정상품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은 품질(성질)이나 형상은 다르다 할 것이나 용도에 있어서는 같은 공구류의 일종인 못을 담아 두는 못 케이스와 공구류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판매처 및 수요자 등 그 거래실태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유사한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용상표(1)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못케이스 등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인바,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