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6]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성질
나.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나.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재원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이와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바(법 제65조, 제66조, 제69조,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참조),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퇴직급여의 법적 성질을 잘못 파악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