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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833 판결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7]
판시사항

가.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년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직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배제규정이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53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직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배제규정이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53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게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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